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기 몸 사진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됩니다. 보낸 사진이 본인의 몸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체사진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보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도 3년 동안 막힙니다.
성립 요건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보낸 DM의 판단 기준, 벌금형이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에 성적 비속어 글 올렸다 통매음 기소⋯성적 목적 증명 부족해 무죄 확정
법원은 성적 표현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작성 경위, 글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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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 사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조문이 정한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벌 대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조문에는 보낸 물건이 누구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조문이 정한 그림과 영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사이가 나빠진 전 내연 상대방에게 성관계 중 찍은 나체 사진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내용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여부는 목적, 수단, 내용, 도달의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 항목 | 조문의 표현 | 수사기관이 보는 것 |
| 목적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사진과 함께 보낸 문구, 전송 시각, 직전 대화 내용 |
|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두 해당 |
|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신체가 드러난 정도, 함께 보낸 문구의 수위 |
| 도달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 | 상대 계정에 메시지가 전달된 기록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식기소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질 수 있음 |
실제로 다투는 부분은 목적과 내용
이 중에서 실제로 다투는 부분은 대개 목적과 내용입니다. 사진이 신체를 어느 정도 드러냈는지, 함께 보낸 말이 성적인 표현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DM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단과 도달은 전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을 링크로 보냈더라도 상대가 바로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본 것이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이고, 방식만 바꾼다고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진을 보냈는데 선처가 가능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기를 포함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전달되는 것보다 실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입건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란한 사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맥락,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처 입니다. 물론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랜덤채팅과 같은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성기 및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떠한 변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기소 처분 및 무혐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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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DM은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양쪽으로 쓰입니다. 교제 중에 서로 사진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사진이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또는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밝힌 뒤에 보낸 사진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 불리합니다.
| 상황 | 불리하게 보는 점 | 유리하게 보는 점 |
| 교제 중 전송 | 상대가 거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이전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 |
| 다툼과 이별 중 전송 | 상대가 화를 내거나 차단한 직후에 이어서 보낸 경우 | 한 차례 보내고 이후 연락을 끊은 경우 |
| 함께 보낸 문구 | 성적인 표현이나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 붙은 경우 | 사진과 관계없는 안부나 해명인 경우 |
| 전송 횟수 |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한 경우 | 한 번에 그치고 곧바로 사과한 경우 |
경찰 조사에서는 보통 왜 그 시점에 보냈는지,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보냈는지, 사진을 지웠는지를 묻습니다. 보낸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두시면 됩니다.
메시지나 계정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 휴대전화에 이미 남은 화면 캡처가 고소장에 붙는 경우가 많아서 지운다고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지운 사실 자체가 조사에서 질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 올린 사진은 한 사람에게 보낸 DM과 도달 요건을 따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고소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 뒤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 전에 확인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 전후에 많이 묻는 다섯 가지
Q1.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상대가 먼저 요구한 사진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그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처벌합니다. 요구하는 대화가 남아 있으면 상대가 그 내용을 원했다는 점과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겼는지를 따질 때 큰 근거가 됩니다.
요구를 철회한 대화가 뒤에 남아 있을 수 있어 대화 전체를 날짜 순서로 확인해야 하고, 철회 이후에 보낸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Q2. 교제 중에 서로 주고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A. 교제 중에 서로 동의하고 주고받은 사진은 보통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진 뒤에 생깁니다. 헤어진 뒤 같은 사진을 다시 보내거나 상대가 연락을 끊은 뒤에도 보내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달한 것이 되어 수사기관이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진이 담긴 링크를 보낸 사안에서도 상대가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본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이 있습니다.
Q3. DM을 전송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계정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상대방 기기에 남은 화면과 플랫폼에 보관된 기록이 있어서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붙는 증거는 대개 고소인이 찍어 둔 캡처이고,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플랫폼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삭제한 사실 자체가 조사에서 질문 대상이 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는 데에도 불리합니다. 이미 지웠다면 지운 시점과 이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4. 벌금이 10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공무원 준비에 지장이 없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금액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시하는 직렬의 공고문에 별도 요건이 붙기도 하고, 임용된 뒤의 징계는 결격사유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벌금 액수는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미리 100만원 아래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응시 직렬과 시험 일정까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Q5.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가기도 하나요?
A.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중한 종류의 형 선고를 막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때 내지 못한 합의, 반성문, 성교육 이수자료 같은 새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벌금 100만원이 공무원 임용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용 결격의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가목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들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범위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임용에 미치는 영향 |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 |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불가 |
| 벌금 100만원 미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의 금액 기준 | 금액 기준에는 걸리지 않으나 응시 직렬의 별도 요건은 따로 확인 |
| 징역형의 집행유예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형법 제62조 제1항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불가 |
| 벌금형의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6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정하고 있음 |
숫자만 보면 벌금이 99만원일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왔다면 확정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벌금 대신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형법 제5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할 여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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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려던 연락이 약식명령으로 이어진 경위
법무법인 에스가 의뢰받은 DM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기 신체사진과 성적인 말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사과하려는 뜻으로 연락했더라도 고소한 사람에게는 그 연락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쉬운 법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사가 약식절차로 기소했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절차는 고소, 약식기소, 약식명령 순으로 진행됐고,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은 시점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뒤였습니다.
처음에 판단을 그르친 부분은 직접 연락이 합의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액수가 임용을 좌우한다는 것도 놓쳤습니다. 둘 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뒤에야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선임 직후 법무법인 에스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둘지부터 따졌고, 7일의 청구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을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 성교육 이수자료를 준비하고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다시 전달한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시, 공무원 취업 및 재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전과가 공무원 임용이나 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채용, 승진, 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순 성범죄 전과라도 공직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공무원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성매매, 불법촬영, 통신매체음란 등)의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도 결격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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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왔다면 7일이 기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고소, 약식기소, 약식명령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벌금 액수가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 기간 안에 따져야 합니다.
보낸 DM 원문과 전송 날짜, 앞뒤 대화 전체 화면,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응시 직렬과 시험 일정도 정리해 두시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따지는 데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받았거나 약식명령이 도착했다면 보낸 메시지 원문과 약식명령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 주세요.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따져 봅니다.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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