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2. 단계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 단계 | 합의의 효과 |
| 경찰 수사 | 송치 의견에 참고 자료로 반영 |
| 검찰 처분 | 기소 여부 판단에서 고려. 초범이면 기소유예 검토 여지 |
| 공판 진행 | 양형 감경요소로 반영 |
| 선고 이후 | 항소심 양형 자료로 제출 가능 |
효과가 가장 큰 시점은 검찰 처분 전입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나면 같은 합의라도 바꿀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3. 다툴 사안인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경우입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고, 게임 중 시비처럼 분노 표출이 주된 동기였다면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금을 제안하시면 진술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 전체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판단한 뒤에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두 방향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4.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반복 횟수, 상대가 입은 피해 정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봅니다.
제안받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대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강제가 아니고, 성사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두고 오래 다투다 검찰 처분 시점을 넘기면 합의의 효과 자체가 줄어듭니다. 협상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5.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문구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합의서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체로 여기서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으면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와, 같은 사실로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넣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합의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도 적어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과만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합의금 요구 자체가 목적인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오시는 통매음 사건 중에는 고소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초반에 상대가 먼저 도발하거나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이 그에 반응한 부분만 캡처해 고소장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고소 직후 대리인 명의로 합의 제안이 오고 금액과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출된 캡처가 대화의 전부인지입니다. 앞뒤가 잘려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지적할 수 있고, 상대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목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인 쪽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소 사실을 알고 계정을 지우신 뒤에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낸 자료만 기록에 남게 됩니다.

7. 모욕죄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사건은 통매음과 모욕이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나온 표현이라도 적용 조항이 나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 |
| 근거 조항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형법 제311조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고소 취소 효과 | 절차 계속 진행 | 친고죄로 공소 제기 불가 |
| 요건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공연성, 경멸적 표현 |
| 합의 범위 | 양형·처분 자료 | 고소 취소로 종결 가능 |
이 차이 때문에 합의 범위를 정할 때 두 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모욕 부분은 고소 취소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통매음은 취소해도 절차가 이어지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적어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8. 합의 전에 확인할 것
1) 먼저 대화 전체를 확보하십시오. 게임 채팅이라면 서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메신저라면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두셔야 합니다.
2)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사과 표현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접촉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죄명이 통매음 단독인지 모욕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두 죄는 요건이 달라 합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4)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미리 보십시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9. 통매음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한편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절차를 멈추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Q. 통매음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통매음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반복 횟수, 상대가 입은 피해 정도,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함께 봅니다.
제안받은 금액이 과도하다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목적을 다투면서 합의금을 제안하시면 진술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 합의 시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먼저 확인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정한 뒤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으면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고소 취소,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으시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Q.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0. 금액 협상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시면 금액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정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툴 것인지, 그리고 다툰다면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입니다.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기로 하셨다면 합의는 이를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목적 요건을 다투기로 하셨다면 합의 시도 자체가 그 주장을 흔듭니다.
대화 전체를 확보하신 뒤 이 판단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금액과 합의서 문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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