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
단체방에 올린 것도 도달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열어봤는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방이라도 특정 상대를 향해 올린 것이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보내야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방 전체에 올린 경우라면 다투어볼 지점이 남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도달 요건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요건
이 죄는 목적범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보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목적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흥분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괴롭혀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거나 웃기려고 올렸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방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특정인이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확인 항목 |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불리한 경우 |
| 전송 대상 | 방 전체에 올림 | 특정인을 지목해 올림 |
| 상대 반응 |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감 |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반복 |
| 대화 맥락 | 이미 유사한 자료가 오가던 방 | 일반적인 대화 중 갑작스럽게 |
| 반복성 | 1회에 그침 | 여러 차례 전송 |
| 이후 행동 | 지적받고 즉시 삭제 | 개인 메시지로 이어감 |
| 방의 성격 | 성인 대상 익명방 | 연령대가 섞인 공개방 |
고소인이 방에 있던 여러 명 중 한 명이라면
단체방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스무 명이 있는 방에 올렸는데 그중 한 사람만 고소한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은 그 사람을 겨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도달과 목적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전에 개인적으로 대화한 이력이 있는지, 방에서 그 사람의 발언에 반응해 올린 것인지, 프로필이나 발언으로 성별이 드러나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다시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오픈채팅은 연령 확인 없이 참여하는 구조라 상대의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학교나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었는지, 프로필에 단서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참여자 연령이 섞인 방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을 나가는 순간 잃는 것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미 캡처를 확보한 뒤에 고소합니다. 본인 쪽 기록만 사라지고 상대가 낸 자료는 그대로 남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잃는 것이 큽니다. 방 전체의 분위기, 상대도 유사한 자료를 올렸는지, 어떤 대화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줄 자료가 본인 쪽에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캡처가 대화의 전부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앞뒤가 잘려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지적할 수 있는데, 원본이 없으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첫 번째로 요청드리는 것은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해 오시는 일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카카오톡이라면 대화방 설정에서 대화 내보내기를 선택해 텍스트 파일로 받아두십시오.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이라 기기가 바뀌어도 남습니다. 캡처와 달리 시각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 흐름을 설명할 때 훨씬 유용합니다.
문제된 사진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다른 방에서 받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원래 방의 대화도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지 찾아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접점이 있었다면 도달 요건에서 불리해지고, 없었다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방에 참여한 인원수와 구성도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스무 명이 있던 방에서 한 사람만 고소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특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는지도 짚어봐야합니다. 프로필이나 대화에 학교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적용 법률이 아청법으로 넘어가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픈채팅 단체방에 올린 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A. 오픈채팅 단체방에 올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도달은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상대를 향해 올렸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Q.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닌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대상을 정하지 않고 방 전체에 올리신 경우라면 다투어볼 지점이 남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도달 요건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대화한 이력이 있거나 그 사람의 발언에 반응해 올린 정황이 있으면 설명이 흔들립니다.
Q. 장난으로 올린 사진도 성적 욕망 목적이 되나요?
A.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목적을 넓게 보아,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 분위기와 전후 대화,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이 함께 검토되므로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방에서 나가고 대화를 지우면 되지 않나요?
A. 방에서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셔도 고소인이 확보한 캡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소는 대부분 캡처를 확보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 전체 분위기나 상대도 유사한 자료를 올렸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사라져,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이 함께 검토되어 사안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프로필 정보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화 전체가 곧 사건 기록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사진이 놓인 자리입니다. 어떤 방이었고 앞뒤로 무슨 말이 오갔으며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목적과 도달을 함께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는 대부분 피의자 쪽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고소인은 문제되는 장면만 잘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을 아셨다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화방 전체를 저장한 뒤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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