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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2026. 10. 14.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 접수는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이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린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5년 56건으로 늘었고, 경찰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이 낀 사건은 수사 공조가 어려워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에서 한참 뒤에 조사 연락이 오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상을 보내겠다고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의 촬영물이용강요가 됩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죄명 근거 조문 법정형과 핵심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죄의 처벌불원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와 양형 형법 제51조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대상자

 

같은 문자라도 형법의 협박이 되느냐, 촬영물이용협박이 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징역형만 있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형법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지만, 촬영물이용협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요구 내용에 따라 적용 조문도 달라집니다. 영상을 보내겠다는 말만 있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이 중심이고, 재회나 추가 사진 요구가 붙었다면 촬영물이용강요를 함께 따집니다.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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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이미 지웠다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3도17896 판결은 행위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어야 하는 것도, 협박할 당시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곧바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를 보낼 때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도17896 판결이 이미 삭제된 영상까지 다룬 것은 아니어서, 삭제한 시점과 경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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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찍은 영상을 내세웠다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도14039 판결은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의 조문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제1항은 문언이 달라져 있으므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자에서 가리킨 영상이 누구를 찍은 것인지, 그리고 그런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두 판결 모두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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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문자 문구만 보지 않고 촬영 때부터 문자를 보낸 뒤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은 다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촬영 경위: 누가 어떤 기기로 언제 찍었는지, 상대가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2. 보관 상태: 원본과 복사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었는지 묻습니다. 3. 문자 문구: 보낸 말 전체와 보낸 시각, 앞뒤 대화를 봅니다. 해악을 알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4. 요구 내용: 재회나 금전, 추가 사진 같은 요구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에 머무는지, 강요나 공갈까지 가는지 나누는 기준입니다. 5. 유포 의사: 실제로 보낼 생각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보낼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6. 문자 이후의 행동: 사과 연락이나 합의 시도가 있었는지, 대화를 지웠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촬영 경위에서 상대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따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촬영을 서로 알고 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 촬영 당시의 동의를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별 직후에 보낸 몇 줄의 문자가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할 때는 실제로 올릴 생각이 있었는지보다 영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문자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도 보낸 사람의 속마음보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대 휴대전화에 대화가 캡처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지우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지만, 조사에서는 왜 지웠는지부터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포할 마음이 없었다는 말은 진심일 수 있으나, 위 판결의 기준에서는 촬영물의 존재를 알고 해악을 알렸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보낸 문자의 원문 전체와 보낸 시각을 확인합니다.
  • 영상의 보관 상태와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가 없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로 사건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고,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연락 자체가 또 하나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영상의 삭제, 재유포 금지, 이후 연락 중단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하면 문구 조율과 전달이 수월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말로만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입건되나요?

A. 입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방편으로 해악을 알렸다면 직접 보여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도, 성립 자체를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 영상은 이미 지웠는데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곧바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삭제한 시점과 경위는 사건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Q3. 사귈 때 서로 알고 찍은 영상이면 이 죄가 안 되지 않나요?

A. 조문은 촬영 당시의 동의를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협박죄와 달리 촬영물이용협박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 조건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합의서 문구와 전달 방법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Q5.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등록 기간과 부가처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를 이미 보낸 뒤라면

  • 보낸 문자의 원문 전체와 발송 시각
  •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누구를 찍은 것인지
  • 문자에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에서 끝나는지, 강요나 공갈까지 따져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조서에 유포 의사와 요구 내용이 어떤 취지로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낸 문자의 원문과 발송 시각, 영상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전에 설명부터 만들어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법무법인 에스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영상 보관 상태를 함께 살펴보고, 첫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설명하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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