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적히는지 물으십니다.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요구하는 서류도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두 가지 자료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범죄경력자료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 처분별 표기 여부
| 처분 | 자료 구분 | 회보서 표기 여부 |
| 징역·금고형 | 범죄경력자료 | 표기 |
| 벌금형 (약식명령 포함) | 범죄경력자료 | 표기 |
| 선고유예 | 범죄경력자료 | 표기 |
| 기소유예 | 수사경력자료 | 표기 안 됨 |
| 혐의없음 | 수사경력자료 | 표기 안 됨 |
| 불송치결정 | 수사경력자료 | 표기 안 됨 |
혼동이 가장 많은 곳이 벌금형과 기소유예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유죄판결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lawfirm-s.com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 재판 자체가 없었고,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입니다.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근거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할 근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발급받아 내는 형태입니다.
공공기관은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기관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특정 자격 심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하시려는 자리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채용공고의 결격사유 항목과 해당 기관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형의 실효와 기록 말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이 말소되어 범죄경력자료에서 제외되고, 회보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면 납부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언제 납부하셨는지 확인하시면 실효 시점을 계산하실 수 있고, 지원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법령에 조회 목적이 특정된 경우에는 실효된 형까지 확인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여부를 판단할 때가 그렇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취업제한 풀리는 시기
성범죄 초범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만 받아도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lawfirm-s.com
5. 임용 결격사유는 별개의 문제
회보서에 표기되는지와 임용이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회보서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임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으시다면 확인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와 제한 기간이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기관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결문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보서 표기, 임용 결격, 취업제한은 근거 법령이 각각 다른 세 가지 제도입니다. 하나가 해결되어도 나머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6. 공채 시즌마다 반복되는 상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 문의가 몰리는 때는 서류 마감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받은 처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섞어 기억하시거나, 벌금을 납부했는데 그것이 전과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음 판단이 전부 막힙니다. 회보서 표기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취업제한 대상 여부가 모두 처분의 종류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본 사례로 결론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과 금액이 다르고 적용 법령도 달라서, 다른 사람의 결과가 본인에게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본인 범죄경력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실제로 무엇이 적히는지 한 번 확인하시면 짐작으로 걱정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셨다면 불기소이유통지서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채용공고에서 제출 서류와 결격사유 항목을 확인하시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나 인사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기관과 기간을 확인해 지원하려는 곳과 대조하십시오.
벌금을 납부한 날짜도 확인해 두시면 실효 시점을 계산해 지원 시기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7.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채용에서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까지 나오나요?
A.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이상의 형과 선고유예처럼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사항이 기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해 회보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범죄경력회보서에 표기되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경력회보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 유죄판결이 아니고,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지만, 같은 법 제6조가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어 일반 채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공무원 임용할 때 본인 범죄경력 조회는 어떤 근거로 하나요?
A. 공무원 임용 시 범죄경력 조회는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조회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 채용과 달리 기관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시는 자리의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성범죄 벌금형인데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성범죄 벌금형은 죄명과 금액, 취업제한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대상 기관과 기간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분의 종류와 적용 법령이 사건마다 달라 다른 사람의 사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 범죄경력회보서는 직접 발급받아 보실 수 있고, 불기소이유통지서도 온라인으로 조회됩니다. 이 두 장이면 본인 기록의 범위는 확정됩니다.
나머지는 지원하시려는 자리의 결격 조항과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회보서에 기록이 남아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고, 회보서가 깨끗해도 취업제한 범위에 들어가면 제한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해 보신 뒤 애매한 부분이 남는다면 서류 마감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0) | 2026.09.11 |
|---|---|
| 지하철에서 밀렸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 없을 때 대처법 (0) | 2026.08.20 |
|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받았는데 신상등록과 보안처분 범위는? (0) | 2026.07.29 |
|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기준과 적용되는 상황은 어디까지일까 (0) | 2026.03.21 |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0) | 2026.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