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사 전에는 현재 상태가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동의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서로 가게 됐다면, 첫 조사 전에 현행범 체포로 연행된 것인지 임의동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은 본인의 동의에 따른 절차이므로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동행이었는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거부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지, 조사 중에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연쇄 추행 사건의 현행범 체포가 보도된 만큼, 이 글에서는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을 설명드립니다.
[단독] 경찰,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 검거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한다는 사진과 글이 SNS에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어젯밤(2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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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승객을 잇따라 추행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잠복 수사 끝에 강남역에서 50대 남성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순간부터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강제 절차이고, 임의동행은 본인이 동의하고 가는 것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법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 현행범인이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나 몸이나 옷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승객이나 역무원이 붙잡았다면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 구분 | 현행범 체포 | 임의동행(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 |
| 성격 | 영장 없이 하는 체포 | 본인이 동의하고 가는 것 |
| 알려 주어야 하는 것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 변명 기회(제213조의2, 제200조의5) | 동행의 목적·이유, 장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제5항) |
| 시간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경찰관서에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
| 중단 |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음 |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어느 쪽인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체포라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하므로, 고지를 받았는지가 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밀렸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 없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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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라면 중단할 수 있었는지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은 동행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 동행 장소를 떠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영장 없이 데려갔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판결이지만 임의동행에 관한 판시여서 죄명이 달라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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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자체가 위법해지는 경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은 현행범 체포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합니다.
다만 필요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때에 위법해진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려면 위 기준에 하나씩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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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날 밤 48시간 안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그 사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직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2.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합니다. 3. 조사 중: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나 체포 현장 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즉시 석방합니다. 5.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이루어집니다. 6. 체포 중 또는 구속 중: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거주지는 정확히 밝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범이거나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서 당일 석방이 정해지는 기준은 법에 없고, 영장 청구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습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남기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답했는지도 기록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충분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표현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놀라서 나온 말이어도 조서에는 똑같이 적힙니다.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쪽으로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문장이 없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임의제출은 본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는 필요한 때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의로 제출할 때는 제출 확인서에 동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본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지만, 확인서에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에 문제될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첫날 진술이 끝까지 따라오는 경우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할 때는 첫 조사 때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가 며칠 뒤 다투기로 마음을 바꾸면 조사에서는 왜 처음에 다르게 말했는지부터 묻게 되고, 전면 부인했다가 영상에 접촉이 남아 있어 진술을 고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첫날 조서를 꼼꼼히 읽지 못했다면 이후 설명의 부담이 됩니다.
합의를 먼저 꺼내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상대에게 연락처를 묻거나 금액을 제안하면 그 시도가 기록에 남고, 나중에 고의를 다툴 때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석방된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나요
당일 석방되었다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죄를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제11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약식명령은 고지)해야 하고,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방 직후에는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 영상: 차량 내부와 승강장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운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 교통카드 이용 내역: 승하차 역과 시각이 남아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그날 들고 있던 물건과 복장: 가방을 어느 손에 들었는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지를 적어 둡니다.
- 현장에서 받은 서류는 보관하고,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메모합니다.
사과하고 싶더라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한 사실이 합의 종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체포와 구속은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고, 영장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A. 먼저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고, 대법원은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포라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Q3. 현장에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불리해지나요?
A. 사과 표현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그 말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보관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Q5.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신문 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챙길 기록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체포 또는 임의동행 당시 받은 안내와 서류입니다. 둘째,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가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제출 확인서에 적힌 동의 범위와 압수목록입니다.
석방되었더라도 수사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와 현장에서 받은 서류는 보관해 두시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열차에서 서 있던 위치와 승하차 역, 현장에서 한 말을 떠올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석방되었더라도 수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출석요구서와 현장에서 받은 서류는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서나 제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상담 전에 사진으로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날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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