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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2026. 9. 11.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와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짚어봅니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은 입건 직후가 아니라 합의 시도가 막힌 뒤입니다. 사과 의사를 전했는데 연락 자체를 거부당했다거나, 금액을 올려 제안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거절당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됩니다.

 

1. 지하철 추행 합의가 유난히 어려운 이유

다른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사이라면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가 겪은 상황의 성격입니다. 지하철처럼 붐비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당한 경험은 이후 대중교통 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접촉 방식도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그 자체를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거부가 오히려 통상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없다고 해서 대응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고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
  • 피해 회복이 명확히 확인됨
  • 합의 경위가 함께 검토됨
  •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가능
  • 공탁금 액수와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됨
  • 합의 시도 과정이 자료로 남음
  • 다른 양형 자료의 비중이 커짐

3. 형사공탁이라는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절차를 마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과 금액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하는 것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노력한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금액도 사안의 정도와 맞지 않으면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은 합의가 완전히 무산된 뒤에 마지막으로 꺼내는 수단이 아니라, 합의 시도와 함께 시점을 계산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4.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합의 거부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조력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접촉을 시도한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셨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되고, 경우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 접촉은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압박으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향이 정답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양형 자료입니다. 합의라는 요소가 빠진 만큼 나머지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처럼 확인 가능한 요소들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5. 합의가 막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접촉하시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사과 문자 한 통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 다시 제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올리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같은 유형에서는 반복 제안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는 방법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경위가 확인되면 오히려 압박으로 평가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니 소용없다고 판단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손해가 큽니다. 공탁이나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6.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시는 이유가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벌금액보다 이 부가처분이 직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막혔을 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7.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거부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탁이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으며, 시점과 금액이 함께 고려됩니다. 선고 직전보다 이른 시점의 조치가 다르게 읽힙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라는 요소가 빠진 만큼 다른 양형 자료의 비중이 커지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Q.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A.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요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 다른 혐의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접촉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고,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셔도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므로, 절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Q. 합의금을 올려서 다시 제안해도 되나요?

A. 거절 의사가 확인된 뒤 금액을 올려 다시 제안하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반복 제안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경위가 기록에 남습니다. 제안을 이어갈지 공탁으로 방향을 바꿀지는 상대의 반응과 절차 진행 시점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8.  합의를 거부당한 뒤라면

합의가 막힌 시점을 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공탁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양형 자료로 무엇을 모을 수 있는지가 그 구간에서 정해집니다. 이 판단을 미루시면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한 조치는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합의 시도가 거부되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다음 수단을 검토할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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