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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2026. 1. 7.

연말과 연초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몸이 스쳤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차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의 혼잡함을 고려하되, 그 안에서 당사자의 접촉의 고의성을 따져봅니다. CCTV나 차량 내부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의 위치, 신체 간 거리, 접촉 후의 행동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연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항의가 없어도 처벌 됩니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놀라거나 상황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변 시선이나 환경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항의의 시점보다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차 후 신고했는지, 시간이 지난 뒤 진술했는지 자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동선과 접촉 상황이 설명과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밀집된 공간이라는 환경 자체가 피해자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변명

사람이 많았다, 항의가 없었다, 폭행은 없었다. 이 세 가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거의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내용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던 맥락, 그 전후 행동,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해명으로 끝날 일이라고 판단했다가, 정식 입건이나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성교육 이수 명령,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결과는 예상보다 안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우는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은 초기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법리적으로 풀어 소명해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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