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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설마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고 성범죄자가 될까?

2025. 6. 10.

 

살다보면 진짜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공중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실수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설명해도 처벌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우선 관련 법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단순히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목적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죠.

말 그대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피의자가 그걸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진짜로 벌금형이나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탄 헬스장 사건

얼마 전 있었던 동탄 헬스장 여자 화장실 성범죄 의혹 사건을 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처음에는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죠.

 

문제는 나중에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형사입건했고,
남성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법 제12조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공간의 특성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영상자료 해석에 따라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중화장실 예시 이미지

 

억울하더라도 해명 못하면 실제 처벌까지

법적으로는 고의성. 즉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초기 진술이 엉키거나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 화장실 입구 표지판을 못 봤다는 설명이 CCTV 동선과 모순된다거나

2) 화장실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거나

3) 피해자 진술과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이럴 땐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인 침입으로 판단하면 실제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받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출석 조사, 참고인 조사에 이어서

직장이나 학교에도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개인 생활이 심하게 타격을 입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동탄 헬스장 사건의 남성도 이런 절차를 밟을 뻔 하다가
결국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억울함을 겨우 해소한 것이죠.

 

 

 

공중장소에서의 실수,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은
누가 봐도 민감한 공간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행동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기 쉬운 환경입니다.

 

잘못 들어갔다면 바로 나와야 하고 누군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까지 들어갔다면,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고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실수였다고, 억울하다고 호소만 하기에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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