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대체로 같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닿은 것뿐인데 어떻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성립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 유형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의 성격을 두고 다투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확보하셔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
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앞사람이 돌아서서 팔을 잡습니다. 역무실을 거쳐 지구대로 가고, 그날 안에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절차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때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의가 없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 대응이 이후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만원 열차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은 영상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접촉 자체를 전부 부인하셨다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진술을 수정하시면, 그 순간부터 진술의 신빙성이 별도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2. 적용되는 조문과 강제추행과의 차이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밀집한 장소라는 상황 자체가 저항이나 회피를 어렵게 만든다는 전제가 조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판단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문제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접촉의 형태가 신체를 붙잡거나 반복적으로 문지르는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과 이후 절차의 무게가 함께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받았는데 신상등록과 보안처분 범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과는 별도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 면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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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에 찍히지 않았는데도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접촉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으면 사건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다릅니다. 혼잡한 차량 내부는 사각이 많아 접촉 장면 자체가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만약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접촉 장면 대신 주변 정황을 모읍니다. 승하차 시각과 두 사람의 위치 관계, 이동 경로, 신고까지 걸린 시간,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진술이 시간 순으로 일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황 자료 대부분이 사건 직후에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개찰구 통과 시각, 역사와 열차 영상, 사무실 출입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찾으려 하시면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례
법무법인 에스가 지하철 추행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 중 하나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목만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물증이 없으니 곧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첫 조사를 혼자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놓치시는 부분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셨다가, 이후 확보된 영상에서 두 사람이 밀착해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진술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밀린 것이라는 설명은 처음부터 하셔야 설득력이 유지되는 진술인데, 순서가 뒤집히면서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들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느 문으로 탑승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정차할 때 몸이 어느 방향으로 쏠렸는지, 원래 하차 예정이던 역이 어디였는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이 답변들은 교통카드 기록과 대조되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시면 그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그리고 한 번 어긋난 진술은 이후 설명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시는 것이 자료 확보 시점입니다. 당일에 캡처해 두었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을 자료를, 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파악이 필요한 기준들
아래 항목들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정들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정이 많은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행동 | 유리할 수 있는 정황 | 불린할 수 있는 정황 |
| 손의 위치 | 손잡이, 가방, 휴대전화를 잡고 있었음 |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밀착 |
| 접촉 지속 | 정차와 출발 순간에 한정 | 주행 구간 내내 같은 자세 유지 |
| 위치 관계 | 승하차 동선상 불가피하게 근접 | 빈 공간이 있는데도 이동해 근접 |
| 하차 행동 | 원래 목적지에서 하차 |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거나 급히 이탈 |
| 신고 경과 | 당일 즉시 신고되고 진술이 일관됨 | 진술 내용이 늘어나거나 부위가 달라짐 |
| 초기 진술 | 처음부터 접촉 가능성을 전제로 성격을 다툼 | 전면 부인 후 영상 제시에 따라 수정 |
왼쪽 항목은 다투는 쪽의 자료가 되고 오른쪽 항목은 그 반대입니다. 특히 마지막 행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의 방향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 증거는 어떻게 수집되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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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 승하차 시각이 남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당일에 캡처해 두십시오
- 탑승한 칸과 문 번호, 서 있던 위치를 도면처럼 그려 기록해 두십시오
-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착용한 가방의 위치를 적어 두십시오
- 동행자나 통화 상대가 있었다면 연락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 기억나지 않는 구간은 비워 두시고 추측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 역사와 열차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 요청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건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지 형법 제298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7. 유죄가 확정될 경우 따라오는 부가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의 법정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구분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기본 신상정보 제출 의무와 변경 사항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이므로, 직군에 따라서는 벌금액 자체보다 이 부분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8. 지하철 추행 사건 핵심 Q&A
Q.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는데도 입건이 되나요?
A.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잡한 차량 내부는 사각이 많아 접촉 장면이 남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위치 관계, 이동 경로, 신고 경과, 진술의 일관성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물증이 없다는 점은 다투는 쪽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하차 기록이나 소지품 위치처럼 우연한 접촉에 부합하는 객관 자료를 확보하실수록 다툴 여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밀려서 닿았다고 인정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A.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접촉 가능성을 전제로 그 성격을 다투는 진술은, 전면 부인했다가 영상이 제시된 뒤 번복하는 진술과 신빙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한 뒤에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향을 먼저 정하시면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요건과 법정형이 모두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밀집 장소라는 상황을 요건으로 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촉의 형태가 붙잡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한 정도에 이르면 이쪽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건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신장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이시거나 자격을 요하는 직군에 계시다면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순서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하시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인지 여부를 먼저 정한 뒤에 합의 시점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9. 첫 조사 전에 검토가 필요한 이유
지하철 추행 사건은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어에 필요한 자료 상당수가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당황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시면,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영상이나 기록이 제시되면서 진술을 수정하시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일 동선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출석 전에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 조치를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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