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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2026. 10. 16.
이미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올렸더라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제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건넸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포와 제공의 차이, 대화방 구조에 따라 따져 보는 순서를 짚어봤습니다.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된 것으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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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면 반포등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다시 올렸다면 조문 문언상 이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을 직접 만들었는지는 제2항의 구성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었습니다. 개정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행위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여기서는 반포등, 특히 이미 올라온 영상을 다시 올린 경우만 다룹니다.

 

근거 조문 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복제물을 반포등 함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함 3년 이상 유기징역
제14조의2 제4항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의2 제5항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의 죄를 범함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5조 제14조의2의 미수 미수범도 처벌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 신상정보 등록대상, 단서가 벌금형 제외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제14조의2는 없음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 단톡방 유포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무심코 음란물이나 신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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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대가 없이 건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건넸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퍼뜨릴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은 제공으로 구분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2016도16676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상대와 만나던 사람 한 명에게 촬영물 일부를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반포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도16676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조항이 제공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현행 제14조 제2항은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묶어 반포등이라고 정의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도 반포등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제14조의2는 이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수에게만 보냈으니 반포가 아니라는 주장이 곧바로 처벌을 피하게 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포 여부는 여전히 퍼뜨릴 의사와 건넨 상대의 수를 가르는 기준이지만,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결 판시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퍼뜨릴 의사 없는 소수 교부는 제공 제14조가 제공을 포함하기 전의 사건, 허위영상물 사건이 아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특정 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반포가 의사에 반하는지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허위영상물 조항에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

 

대화방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순서

 

반포등에 해당하는지는 대화방이 어떤 곳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영상을 올린 곳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었는지 2. 그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3. 올린 뒤 다른 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는지 4. 영상 속 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러 명이 참여한 방에 올렸다면 다수인에게 건넨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여자가 적은 방이면 퍼뜨릴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심이 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제공 여부도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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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올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통할까요

반포등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최초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판결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건넨 상대, 퍼뜨릴 의사, 대상자의 의사입니다.

 

대법원 2022도15414 판결은 인터넷 검색으로 구한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입니다. 올린 사람은 등장인물을 알지 못했고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진 속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반포를 전제로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진 속 여성이 반포에 동의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022도15414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어서 허위영상물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만들지 않은 영상을 구해 올린 경우에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진다는 방향은 참고가 됩니다. 허위영상물은 대상자가 자신이 찍히지 않은 영상이어서 동의를 기대하기 더 어렵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올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쓰이는 곳은 죄가 성립하는지보다 죄질을 가늠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는지, 다른 곳으로 더 퍼뜨리지 않았는지가 그때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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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정 탈퇴와 게시물 삭제는 서두르지 마시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영상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제4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의 방법과 시점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과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는 조사에서 영상을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방에도 올렸는지를 묻는다는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방에 있던 영상이니 올려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셨더라도 불안이 커지면 계정 탈퇴나 게시물 삭제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언제 올렸는지, 영상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 계정 탈퇴와 게시물 삭제는 하지 않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 어느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언제 올렸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어디서 받았는지 대화 기록에서 찾아 둡니다.
  • 다른 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화방 사람들과 이 일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죄는 제12조, 제13조 등으로 한정되고 제14조의2는 들어 있지 않아,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상은 제가 만들지 않았고 이미 방에 있던 것인데 반포등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고, 직접 제작했는지는 구성요건에 없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은 죄질을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Q2. 참여자가 몇 명 안 되는 방에 올렸는데도 반포인가요?

A.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반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건넨 경우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퍼뜨릴 의사가 없었더라도 제공으로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올린 글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입건 이후의 삭제와 탈퇴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소지하는 것도 따로 문제될 수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다룰지는 변호인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Q4.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이면 제외하는 범죄는 제12조, 제13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허위영상물 조항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5. 영상을 올리고 대가를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건 통보를 받으셨다면

대화방의 인원과 공개 범위, 영상을 올린 횟수와 시점,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한 일이 있는지가 조사에서 먼저 묻는 내용입니다.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는
삭제부터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정과 게시물은 그대로 두신 채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와 대화방 기록을 보면서, 첫 조사에서 올린 경위를 어떤 순서로 설명하실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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