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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2026. 9. 4.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할 여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방어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보다,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객관적인 형사소송법 법리에 비추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최우선 확인 사항: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기재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부가처분(보안처분)도 함께 확정되게 됩니다.

 

우편물을 받고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기간이 지나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으셨다면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가장 먼저 고지받은 날짜(송달일)부터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정식재판 청구 시 징역형 선고 위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진실

정식재판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즉,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가 널뛰기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위 조항은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한다고 정했을 뿐, 동일한 종류 안에서 그 액수까지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인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명시하기만 하면 벌금액 자체는 기존보다 증액 선고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목표나 새로운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3. 정식재판 청구, 다투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때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뚜렷한 전략 없이 일단 청구서부터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다투어 혐의를 벗으려는 것과, 양형을 낮추어 벌금액을 줄이려는 것은 재판 준비 방향과 필요 증거가 다릅니다.

  • 무죄(혐의 부인) 주장: 수사 단계에서 억울하게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물증이나 증인 진술이 존재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과 동일한 자료만으로 법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양형 부당(벌금액 감경) 주장: 약식명령 송달 이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진행되는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이 발생했을 때 유효합니다.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액수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벌금액이 증액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4. 벌금액보다 치명적인 성범죄 부가처분(보안처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여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최소 10년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도, 의료인, 교직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직장 해고 및 생계 박탈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액 감경이 아닌 '부가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를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5. 법무법인 에스의 약식명령 사건 진단 시스템

약식명령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 대다수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홀로 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보면 안타깝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두려운 마음에 접촉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해 버렸거나, 선처를 바라고 보낸 사과 문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유력한 증거로 편철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면, 진술 번복으로 간주되어 재판부의 강한 질타를 받고 벌금액이 상향될 위험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의뢰인의 기존 진술과 불리한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물증이 있는지, 혹은 양형 자료(합의 등)를 보완하여 부가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청구 실익을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6.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핵심 FAQ

💡 강제추행 약식명령 불복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형 등)'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 이유를 기재할 경우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약식명령 청구 기한인 7일이 이미 지났는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7일이 지나면 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장기 입원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지금 당장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유리한가요?

A. 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약식명령 고지 이후 새롭게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는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단,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일단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 두어야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약식명령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명백히 다투어 볼 법리적 쟁점이 있고, 부가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면 조용히 끝나겠지"라는 착각 속에 7일을 허비하여 사건을 확정 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억울함만 호소하며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벌금액만 가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7일의 기간은 수사 기록에 무엇이 불리하게 남아 있는지, 직업상 부가처분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으셨다면, 달력에 기한부터 표시해 두시고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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