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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진을 보냈는데 선처가 가능할까

2026. 1. 1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기를 포함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전달되는 것보다 실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입건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란한 사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맥락,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처 입니다.

 

물론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랜덤채팅과 같은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성기 및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떠한 변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기소 처분 및 무혐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대화 도중에 채팅방의 흐름이 유도되었다거나 맥락상 상호간에 동의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어느정도 참작되어 감형을 받거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은 사진을 보냈는지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성적 노출 정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 전송 당시의 대화 흐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대화나 채팅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진을 보내지 않았기에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전송 경위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이후에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사전 동의나 유사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뉘앙스였다고 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의 전송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황적인 맥락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되는 것 뿐입니다. 통매음은 애초에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 전송의 횟수 역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단발적으로 전송된 경우와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된 경우는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처 여부를 가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일회성인지 여부, 전송 이전에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사진 전송이 포함된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사진으로 본인의 성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 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케이스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사진 전송이 있었는지 여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본인 사건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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