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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2026. 3. 13.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성적인 흥분을 느끼려는 목적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역시 성적 욕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발언의 동기가 분노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라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시각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맥락 확보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대개 피의자가 성적인 발언을 한 특정 시점의 캡처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전후 상황을 생략한 채 단편적인 문장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먼저 부모님에 대한 패륜적인 비난을 가했거나 본인을 극도로 자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비속어가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숙련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비속어를 섞어 보낸 경우입니다. 이때 대화 전문을 통해 해당 발언이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자 방어적 성격의 욕설이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화 내역을 모두 백업하고 사건의 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속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단순 단어의 나열인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발언의 일회성 및 우발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고소의 진정성을 탄핵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반대로 정말 본인이 성적인 목적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롱하고자 발언을 했었다면 빠르게 인정 사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작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유예 및 선처를 위한 전략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법률에서 규정한 성적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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