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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너 임마 청년,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 안 받으니 안심하고 써도 될까

2026. 3. 9.
표현 한 줄만 떼어 놓고 보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앞뒤에 다른 발언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발음을 비틀어 일상 단어처럼 쓰는 표현이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이 정도는 법에 안 걸린다는 인식도 함께 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표현이 왜 처벌이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되는지, 어떤 경우에 판단이 뒤집히는지, 고소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발음만 비튼 표현은 정말 처벌되지 않나요?

A. 표현 하나만 놓고 보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어의 모양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로 판단합니다. 발음을 바꿨더라도 그 말이 욕설을 가리킨다는 것을 상대와 주변이 알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게임 닉네임밖에 모르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닉네임만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버나 같은 팀에서 계속 쓰는 닉네임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팅창에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은 말을 쓴 경우에는 특정이 다퉈집니다.

 

Q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은 목적 요건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지만,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한 번 쓴 말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발언도 어느 죄명으로 접수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Q5.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면 면책되나요?

A.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거나 처분을 정할 때 발언의 경위로 고려될 수 있고,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을 때 드러납니다.

 

죄명별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구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문 형법 제311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핵심 요건 공연성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조건 고소가 있어야 함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 불필요
고소 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한 없음
공소시효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두 죄명은 보호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한 발언이 한쪽에는 해당하고 다른 쪽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두 죄명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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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하나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발음을 바꾼 표현은 단어 자체가 욕설 사전에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판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적인 단어나 행위가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게임 중 시비 끝에 나온 말은 성적 욕망보다 화풀이에 가깝다고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올라오는 사건을 보면 문제된 표현이 홀로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뒤로 상대의 가족을 언급한 말이나 성별을 겨냥한 말이 함께 있고, 발음을 바꾼 표현은 그 흐름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표현 하나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판단됩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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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오간 맥락이 판단을 바꿉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에 나온 말과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쏟아진 말은 수사기관이 다르게 봅니다. 먼저 도발한 쪽이 누구인지,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상대가 그만하라고 말한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특히 불쾌감 표시가 있었는데도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면 그 반복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순간적인 발언이었고 곧 사과하는 말이 이어졌다면 그 점이 처분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맥락은 본인 기억보다 대화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에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게임 도중 한 발언으로 고소를 받은 학생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도발을 받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학생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이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가장 걱정하셨고, 본인은 장난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놓친 부분은 게임 안의 말다툼이니 서로 다 그러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조사는 이뤄지고,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절로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학생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절차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했고, 사건이 소년 사건 절차에서 관리되도록 살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인이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발언이 나온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듣고서야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했고, 이후 조사에서는 발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요구받았을 때

고소 전후로 고소인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액을 곧바로 정해 보내면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아무 대응이 없으면 고소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과의 범위와 방식,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에 접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모욕죄는 고소가 취하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남는 것

고소를 받으면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과 게임 계정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어서, 조사 사실이 집안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판단으로 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것보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미 고소를 받은 분이라면 발언을 변명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기보다 경위와 반성을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문제된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먼저 한 도발이나 욕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어디인지 표시해 둡니다.
  • 발언을 한 시점과 이후 사과하거나 대화를 멈춘 시점을 확인합니다.
  •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모욕죄인지 통매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조사 일정과 절차를 함께 파악하도록 합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식을 정합니다.

 

 

발언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대화 전체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표현 하나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보다 대화 전체가 어떻게 읽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과 받은 서류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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