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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2025. 12. 30.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핵심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영상·사진·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이메일, 전화 통화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익명 채팅이나 오픈채팅방이라도 특정 상대에게 음란한 내용을 보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 자체가 음란한지입니다. 단순한 농담 수준이냐, 아니면 성적 자극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노골적인 표현이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 영상, 음성, 문장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내려는 의도만 있고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문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보냈더라도 도달했다면 1회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수 전송 주장이나 자동 발송이라는 변명이 실제로 통할 수 있는지는 디지털 기록과 대화 흐름 등을 통해 판단되죠.

통매음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법에서 정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벼운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훨씬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반복 범행이나 강요,협박과 결합된 경우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음란한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 반복성, 관계의 성격, 대화 흐름, 사과 여부, 합의 여부까지 같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통매음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매음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대화창을 삭제하거나 나가버리면 스스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캡처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원본 대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 아이디, 날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통화가 두렵다면 여성폭력 관련 상담 대표번호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을 통해 먼저 상담 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112 신고도 가능하며, 경찰 출석 요구 전에 상담을 통해 정리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

통매음은 상대가 싫다고 느끼면 다 범죄다 이런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친한 사이면 괜찮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관계와 대화 흐름, 표현 강도, 반복 여부, 피해자의 반응이 모두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신고 통보를 받았거나 출석 요구가 왔다면 본인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 반응은 어땠는지, 이후 대응은 어땠는지 흐름을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해야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혼자 참을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고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통매음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도움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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