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현실적인 대처 방안
요즘 온라인상에서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익명 메신저나 오픈채팅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한 뒤 점점 성적인 내용으로 유도하다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음란한 표현을 하면 그대로 캡처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매음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러 대화를 유도했더라도 기록만 보면 피의자의 발언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화 맥락보다 발언 그 자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대화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캡처하거나 삭제된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대화 시작과 동시에 음란말 말이나 사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방의 제목과 방장의 닉네임이 만약 "사진 보내줘", "평가 해줌" 등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어 입건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벗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어렵고요.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해도,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어떤 근거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 혹은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건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식으로 자신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이 잘못 작성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서 해결 혹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그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을 이어나가고 법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통매음 사건으로 인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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