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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사례분석)

2025. 8. 22.

 

해외 서비스라 수사 어렵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서버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이용해 메타(인스타그램) 본사로부터

 

1)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전화번호,

2) 로그인·접속 IP, 시간대 로그,

3) 2단계 인증 기록, 계정 복구 이력


등을 회신받아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제 판결서 증거목록에 국제공조 회신이나 플랫폼 로그가 적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죠.

요점은 하나입니다. 삭제나 부계정으로도 접속 흔적은 남습니다. DM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매음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전화·문자·메신저·DM·댓글·게임 채팅 등 전자적 수단 전반이 포함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2. 상대방에게 도달
    ‘보냈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성립요건을 채웁니다. 읽음 표시가 없어도 서버상 수신 완료가 확인되면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가능성
    법원은 객관적 기준을 씁니다. 욕설·은어·이모지·밈이라도 맥락·빈도·결합한 사진·링크에 비춰 성적 모욕감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충족합니다.
  4. 성적 목적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모욕과 구별하기 위해 행위의 전후 맥락(대화 흐름, 요구 내용, 함께 보낸 사진·영상, 반복 전송)을 종합 평가합니다.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가 곧 목적 부정은 아닙니다.






통매음과 자주 엮이는 다른 죄목들

  • 협박죄: “응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등 위협이 결합하면 별도 평가됩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모욕: 공개 댓글에서 인격을 훼손했다면 함께 문제 됩니다.
  • 아청법: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동일 문구라도 형량 평가가 대폭 올라갑니다(추가 가중·보호처분 요소).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무에서는 행위의 수위·반복성·대상(성인/미성년자)·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 처벌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처벌 가능성과 처벌 형량에 대해서 전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계시고 아래는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실형 가능성 높음

미성년자 대상 + 노골적 표현 + 신체 사진(노출) 동시 전송

→ 징역 6~12개월 내외 실형 선고 사례 존재. 합의 실패 시 특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성인 피해자, 반복 전송이나 음란 사진 첨부가 있으나 합의, 치료 및 교육 이수, 반성자료 충실하게 준비
→ 징역 6개월 전후 + 집행유예 1~2년 선고 경향이 있습니다.

 

 

 

3) 벌금 가능성 높음

단발성 DM,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음, 초범, 합의, 처벌불원 확보
벌금 300~500만 원대로 선고되는 사건이 많음. 다만 전과유무와,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가중요소: 미성년자, 반복성 범죄, 사진이나 영상물 전달, 상대 차단 후 재전송, 유포나 협박
감경요소: 합의, 처벌불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이수, 재발방지 교육

 

사건 대처 중 발생하는 실수 4가지

1) 부인했다가 번복: 신빙성이 급락합니다. 초기에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 상대가 유도했다고 주장: 통매음은 상대 동의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성·수위가 더 중요합니다.

3) 무리한 합의 시도: 합의가 핵심적인 양형요소인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 무리하게 연락을 하다가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4) 계정 삭제, 휴대폰 초기화: 증거 인멸 의심을 사면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입건된 경우거나 음란한 사진, 영상, 이미지 전송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상태라면 최우선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맡아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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