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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가능성

2025. 5. 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희롱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온라인 메신저, 술자리에서의 말 한마디가 뜻하지 않게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성희롱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볍게 넘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도 문제가 돼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곤 하죠. 실제로 성희롱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어느 선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어떤 죄목일까

일단, 성희롱은 우리나라 법상 명확히 규정된 형사 범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있었고 그것이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죠.

 

통매음

 

실제 처벌 가능 행위

그렇다면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신체 접촉을 동반한 경우

  • 예: 어깨나 허리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행위
  • 해당 경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처벌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성적 발언이나 외모 평가

  • 예: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 음란한 이야기 반복
  • 모욕죄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3. 메신저나 문자로 성적 내용 전달

  • 예: 야한 사진, 음란한 표현이 담긴 문자 등을 전송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특히 권력, 위계관계에 기반한 성희롱은 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사가 하급자에게 암묵적으로 압박을 주는 경우, 또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죠.

 

심지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합니다.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한편, 성희롱이 일회성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반복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판단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민사책임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책임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 고소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처벌을 피했더라도 손해배상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경우

그럼 반대로,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사적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인해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녹취, 문자, 주변인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고소되더라도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괜찮겠지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회사나 경찰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발 맞춰 처벌 수위나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희롱은 장난이나 농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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