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요청하시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 문자, 오픈채팅 등에서 순간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수위 높은 말들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표현을 써도 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 말싸움 중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 단순히 분노 때문이었을지라도 그 속에 심리적 만족이 담긴 성적 비하 목적이 인정되면 유죄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2018도9775 판결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줘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분노와 성적 목적이 섞이면?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이 단순히 “성적 만족만을 위한 목적”으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히 화가 나서나 상대가 먼저 자극했다는 변명을 경찰 수사중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554 판결은 이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보낸 군인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난 사례는?
반대로, 대법원 2022도3416 사건에서는 동성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성적인 욕설 메시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 등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썼지만, 법원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 표현이었다고 봤습니다.
실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상대와의 관계, 욕설의 구체성 등을 따져봤을 때, 통매음으로 볼 정도의 성적 목적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임상 욕설은 어떻게 될까?
게임 중 욕설도 빈번한 사례입니다. 2022도16357 사건에서는 남성 피해자의 여성 캐릭터를 상대로 “○○맛”, “걸레” 등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쓴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보아 통매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인 2021노3053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한 성적 욕설(속칭 패드립)을 했지만, 그 욕설이 피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정리하자면, 같은 수위의 성적 표현이라도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왜 했는지, 대화의 맥락과 상대와의 관계,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었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법원은 대화 전체의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 입건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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