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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성인 컨텐츠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댓글을 남겼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일까?

2025. 11. 3.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성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고, 구독형 플랫폼 안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정의 인스타그램안에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의 댓글을 남겼다가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댓글을 단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니 이 정도 수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리거나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업로드 계정에 “뭔가 했더니 몸파는 사람이었네”, “얼마주면 대주냐” 등 노골적인 댓글을 남겼던 사례가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팬심이라는 이유로 특정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발언이나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만으로 성립됩니다. 꼭 DM이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댓글, 답글, 스토리 반응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한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캡처를 제출하면,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어도 경찰은 플랫폼 본사 협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발언이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댓글이라도 성적 행위 제안을 하거나 상대방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경우라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통매음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설이나 단순 비속어는 모욕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나, 표현의 구체적 수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인 콘텐츠 제작자라고 해서 음란한 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댓글들은 그냥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경찰청

 

 

만약 인플루언서 댓글 통매음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작성이 된 것인지,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과 모욕죄 사건은 처벌의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하되, 빠른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음란한 댓글을 남기는 행위에는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댓글 한줄로 실제 경찰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앞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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