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서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합의 없이 송치됐더라도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쌍방이 취한 채 시작된 스킨십이 준유사강간 혐의로 이어지고, 합의는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기소되면 징역형 여부를 다투게 되므로, 송치 이후 합의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준유사강간의 법정형과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보는 자료, 합의와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술 취한 동료와 성관계 준강간 혐의⋯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항소심도 유지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편의점 CCTV 영상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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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기소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준유사강간의 처벌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9조를 거쳐 형법 제297조의2의 예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서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에서 징역형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둡니다. 준유사강간은 하한이 2년이어서 2년에서 3년 사이로 선고하면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작량감경을 하면 형법 제53조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이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1년이 됩니다. 감경과 집행유예는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기소 전에 쌓은 자료가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이 선고되는 성폭력범죄에는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법 제42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성폭법 제43조 제1항).

준강간 처벌 형량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가중, 감형 요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술자리나 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음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행위, 즉 준강간은 매우 강력히 처벌되는 성범죄의 종류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지만 양형기준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 조문만 보고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준강간의 처벌 기준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실무에서는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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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뒤 멈춰 있던 사건을 송치 직전에 넘겨받았을 때
송치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와 스킨십을 했고, 이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다른 법률사무소를 선임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는 추가 진행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되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던 것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합의와 서류를 낼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송치 전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 앞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송치 직전에야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임 즉시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 수사 서류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정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율했습니다.
동시에 만취 상태에서 한 차례 일어난 일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송치된 뒤 검사는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하나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보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 없이 송치된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 아래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 자료 | 검사가 확인하는 것 | 합의 없이 송치된 경우 |
| 피해자 진술 | 당시 의식 상태, 기억하는 범위, 처벌을 원하는지 | 처벌 의사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음 |
| 쌍방의 음주 상황 | 술을 마신 양과 시간, 걸음걸이와 대화 내용(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본 자료) | 피의자 본인의 만취 상태가 우발성의 근거로 쓰임 |
| CCTV와 결제 내역 | 이동 경로와 동행 모습 | 객관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대조 |
| 연락 기록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 사건 뒤 직접 연락한 흔적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 |
| 피의자 진술 | 경찰과 검찰 진술이 일관되는지 | 경찰 단계 진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검찰 조사 전에 다시 맞춰 봐야 함 |
피해자의 의식 상태는 준강간 고소에서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주량과 행동 같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에서 부인했다가 송치 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경찰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인정으로 바꾸면 바꾼 이유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부인한 조서는 기록에 그대로 남고, 새 진술은 그 뒤에 쌓이기 때문에 두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정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자백은 임의로 한 것이어야 하고,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으며, 양형에서는 반성의 진지함과 피해 회복이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경찰에서 부인한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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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송치 뒤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심문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 구속 사유(제70조 제1항) | 영장심사에서 보는 사실 | 준비해 둘 자료 |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주소와 거주 기간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과의 동거 자료 |
| 증거를 인멸할 염려 | 연락 기록을 지웠는지, 피해자에게 접촉한 적이 있는지 | 대화와 통화 기록의 보존 상태, 접촉 여부를 적은 메모 |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 출석요구에 응해 왔는지, 직장과 가족 관계 | 출석 내역,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
구속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출석요구에 응해 온 이력과 지우지 않은 연락 기록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위 자료를 냅니다.
검찰 처분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합의는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고, 그 연락이 기록으로 남아 처분에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시기 | 할 일 | 준비하는 서류 |
| 송치 통지를 받은 날 | 사건번호와 송치일 확인, 송달장소 변경 여부 결정 | 송치 통지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때 | 경찰 단계 진술과 맞춰 진술 방향 정리 | 당일 결제 내역, 연락 기록, 동선 자료 |
| 검찰 처분 전 | 합의 시도와 반성,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예방교육 이수 자료, 변호인 의견서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이 계속 진행하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할 때 쓰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반성문과 예방교육 이수 자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위를 밝힌 의견서가 함께 있어야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따져 볼 자료가 갖춰집니다.
검찰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권리
검찰 조사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한 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가 없으면 그 취지를 직접 적고 서명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경찰 단계 진술과 맞는지 점검하는 일은 이 두 권리를 쓰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하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으면 어떤 이유로 어떤 결정이 났는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라면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에서처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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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이후 자주 묻는 질문
Q1. 서로 만취한 상태였고 강요는 없었는데도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A.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유사강간이 문제됩니다.
만취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보여 주듯 음주량, 행동, 대화, CCTV 같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당시 상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Q2.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합의 시도가 가능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다른 자료까지 살펴본 뒤 처분을 정합니다.
Q3. 변호인이 경찰 조사 뒤로 연락이 없는데 지금 바꿔도 되나요?
A.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변호인을 바꾸는 데 정해진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새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면서 송달장소 변경을 함께 신청하고, 기존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를 받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Q4.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 취업하려는 분야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혐의없음 처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Q5.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절하면 기소는 피할 수 없나요?
A. 합의가 없다고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있을 때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더 충실하게 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시도를 멈추고, 반성문과 예방교육 이수 자료, 만취 상태에서 한 차례 일어난 경위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냅니다. 합의가 거절된 사실과 그 뒤에 취한 태도도 검사가 보게 됩니다.
송치 뒤에도 검찰 처분 전까지는 합의서와 반성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송치일,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모아 두시고, 이전 변호인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이 낸 서류 목록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되었거나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송치 통지서와 경찰 진술조서를 법무법인 에스로 가져와 주세요. 검찰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처분 전에 낼 서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대비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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