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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2026. 9. 17.
준강간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좁고, 잘못 진행하면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과,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의 진술이 허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투게 됩니다.

불기소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에도 종류가 있고, 무고 성립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불기소 이유 내용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상대 진술이 허위로 확정된 것은 아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사실관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 내용 자체를 다시 봐야 함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적 사유 사실관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무고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움

 

무고를 검토하려면 최소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증거가 모자랐던 사건이라면 출발점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먼저 받아보시고, 어떤 이유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무고를 인정하는 기준

무고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입니다.

착오나 오해로 신고한 경우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인식은 양쪽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만으로는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체로 신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 자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신고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거나, 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역고소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

무고 고소를 하시면 그 사건에서 원래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합니다. 상대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므로, 본인 사건을 다시 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깁니다.

이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방어 과정에서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내놓는 경우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새 자료가 나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진술이 다시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한 진술과 무고 사건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무고 고소는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자료를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무고 성립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무고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은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의 범위입니다.

본인이 겪은 억울함의 크기와 무고 성립 가능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조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 끝났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신고 내용과 객관 자료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는지입니다. 그 모순이 없으면 무고 사건도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가고, 결과는 앞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고 성립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나누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보십시오. 혐의없음이라도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에 따라 무고 검토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이라면 상대 진술이 허위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신고한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던 위치 기록, 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난 메시지, 관계를 유지한 정황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면 무고 사건도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갑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상대가 정확히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용을 모른 채 허위라고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는 별도로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입증 정도가 형사보다 낮습니다. 형사에 매달리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사과나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사건이 끝난 뒤라도 접촉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혐의없음을 받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고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면 상대 진술이 허위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고 사건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 무고죄는 신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 자료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기록이 있거나, 신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착오나 오해로 신고한 경우, 동의 여부에 관한 인식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무고로 역고소하면 제 사건이 다시 열리나요?

A. 무고 사건에서는 원래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상대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내놓을 수 있고, 본인 진술도 다시 검토됩니다.

앞선 사건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그 자체가 문제되므로, 자료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무고가 안 되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A. 민사상 손해배상은 무고죄 성립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입증 정도가 다르므로 나누어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되나요?

A. 사건이 종결된 뒤라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사실이 기록으로 남고, 요구 방식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함과 무고 성립은 별개입니다

불기소를 받고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사받는 동안 겪은 일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더라도 무고 고소는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절차입니다. 시작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되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보시고, 신고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료가 있다면 무고를 검토할 실익이 있고, 없다면 민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접수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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