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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2026. 8. 25.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형법 제306조가 강간 등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범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는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 결정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가, 기소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3. 합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시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을 예로 들면,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쟁점을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금을 제안하시면, 진술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면, 합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와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평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다툴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두 방향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합의 진행 사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가 이 유형의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 중 하나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본인이 직접 상대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놓치시는 지점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첫째, 그 연락 자체가 수사기록에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사과 표현이나 금전 제안이 담긴 메시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접촉 방식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시면 2차 가해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합의서를 받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형에서의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합의 경위가 확인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그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합의 과정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사건이 심각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5. 성범죄 사건 단계별로 합의가 갖는 의미

 

사건 단계 합의의 효력 작용 방식
경찰 수사 수사 종료 사유가 아님 송치 의견에 참고 사정으로 반영
검찰 처분 불기소를 강제하지 못함 기소 여부 판단에서 고려
공판 진행 공소기각 사유가 아님 양형 감경요소로 반영
선고 이후 확정된 형에 영향 없음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 가능

 

표에서 왼쪽 열이 전부 부정형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는 어느 단계에서도 절차를 멈추지 못합니다. 반면 오른쪽 열은 단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6. 합의를 검토하신다면 확인하실 것

  • 혐의를 다툴 것인지 여부를 먼저 정하십시오. 합의는 그다음 판단입니다
  • 본인이 직접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촉 경위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식, 취소 조건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검토하십시오
  • 합의 이후에도 조사와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십시오
  • 이미 고소취하가 이루어졌더라도 진술 준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7. 적용되는 법정형

강간은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과 같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8. 고소취하와 합의 관련 핵심 Q&A

Q.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나요?

A.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며, 취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멈추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제안하시면, 진술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에 합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형사공탁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사안과 시점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A.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락 내용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사과 표현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한 상태에서 반복 접촉하시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촉 방식과 문구를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합의만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강간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형의 종류를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9.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강간과 준강간 사건은 합의 여부보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다투는 쪽에서도 양형 쪽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취하가 절차를 멈추지 못한다는 점을 모른 채 준비를 미루시면, 기소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이미 줄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강간 및 준강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합의 시점을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확인하셨거나 합의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접촉 전에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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