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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2026. 10. 7.
준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안에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와 출석 이력, 피해자 접촉 여부가 판단을 가릅니다.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며칠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구속 사유와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실제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항목에서 이미 불리한 조건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요소

판단 요소 유리하게 작용 가능 불리하게 작용 가능
주거 가족과 거주, 직장 유지 거주 불명확, 최근 이사
출석 태도 모든 조사에 출석 연락 두절, 출석 연기 반복
피해자 접촉 연락 시도 없음 사과 문자, 지인 통한 연락
증거 상태 기기 임의제출 완료 대화 삭제, 초기화 이력
전력 동종 전력 없음 성범죄 전력, 진행 중 사건
관계 이후 접점 없음 같은 직장, 같은 학교

 

이 중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자 접촉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 사과하려는 취지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실 자체가 위해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시더라도, 심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달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구속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은 대화 기록과 기기가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화나 기기에 손을 댄 흔적이 있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 메신저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신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신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삭제 시점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정리하신 것이라면 그 시점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기기를 임의제출하셨고 이후 추가로 손댄 이력이 없다면 이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한 통으로 갈린 사건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신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거나, 사과하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는 심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정중했는지와 무관하게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남습니다. 여러 차례였거나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신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그 점이 위해우려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때는 휴직이나 근무지 조정 같은 실제 조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고소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고 모든 조사에 출석하신 경우, 그 이력 자체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실질심사 진행과 그 이후

실질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절차입니다.

심문은 통상 길지 않습니다. 판사는 혐의와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의 실체를 길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에서는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지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그 취지는 간결하게 밝히시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길게 말씀하시면 어느 쪽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시점 내용
영장실질심사 영장 청구 후 구속 여부 최초 판단
구속적부심사 구속 중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재심사
보석 기소 후 조건부 석방 청구
구속취소 사유 소멸 시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경우

 

구속된 뒤에도 판단의 핵심 요소는 비슷합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해소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구속된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근무지가 조정되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새로운 자료가 됩니다.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실질심사 전에 준비할 자료

주거와 직장을 보여주는 서류

도망 염려를 다투려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소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과 함께 산다는 점을 밝힐 수 있고, 직장은 재직증명서가 출석에 응할 이유가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몇 차례 조사를 받았고 한 번도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도망 염려를 다투는 자료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과 증거인멸을 다투는 자료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학교처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휴직이나 근무지 변경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 증빙을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기기를 임의제출하셨다면 제출 확인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도 준비하실 수 있고, 심사 자리에 가족이 함께 출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중대성 항목에서 불리하지만 나머지 사유를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Q.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다퉈도 되나요?

A. 다투실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유무죄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취지는 간결하게 밝히시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Q.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연락하신 사실은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이 정중했더라도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인을 통해 전달하시거나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신 경우에는 더 불리해집니다.

 

Q.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괜찮을까요?

A. 사건 이후의 초기화나 대화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됩니다.

삭제와 초기화 시점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를 임의제출하셨고 이후 손댄 이력이 없다면, 제출 확인서로 이 사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미일 뿐 사건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기소와 재판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기각된 뒤에도 피해자 접촉을 삼가고 출석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며칠 사이에 정해집니다

영장 청구부터 심사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거와 직업, 출석 이력, 접촉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하루면 모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셨거나 기기를 정리하셨다면 그 부분은 되돌릴 수 없고 남아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고 계신 단계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기기에 손대지 않는 것만으로 이후 판단이 달라집니다.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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