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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강제추행 경찰에서 부인했다가 송치 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2026. 10. 19.
경찰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인정으로 바꾸면 바꾼 이유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부인한 조서는 기록에 그대로 남고, 새 진술은 그 뒤에 쌓이기 때문에 두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에서 부인했다가 송치 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정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자백은 임의로 한 것이어야 하고,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으며, 양형에서는 반성의 진지함과 피해 회복이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경찰에서 부인한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이나 대화 기록과 어긋나는 설명을 계속 고집했다면 달리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으로 바꿀 때는 처음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바로잡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송치와 함께 기록에 남습니다. 인정 진술은 그 조서를 고치지 않고 뒤에 별도로 쌓이므로, 처음 부인한 내용과 새 진술이 한 기록 안에 나란히 놓입니다.

 

인정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 데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내용
형사소송법 제309조 고문·폭행·협박·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51조 나이·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고,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 영상,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가 이미 수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진술은 그 자료들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아청물 혐의 부인하다 법정서 말 바꾼 피고인, 선처받을 수 있을까 - 로톡뉴스

혐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 인정으로 바꾼 피고인의 사례를 두고, 진술을 바꾼 이유와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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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진술을 바꿔도 될까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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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부인한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진술을 바꾼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바꾼 동기와 경위, 이전 진술과의 연결,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2023도7405 판결의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까지 상대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다투다가, 법정구속된 직후 열린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구속된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해 허위자백을 할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은 각별히 주의해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이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23도7405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고, 인정 진술을 의심한 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술이 바뀐 사건에서 바꾼 시점과 동기를 따진다는 점은, 부인에서 인정으로 바뀐 경우에도 참고가 됩니다. 인정한다는 한 줄만 적은 서면으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을 바꿀 때 수사와 재판에서 살펴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의 동기와 경위: 왜 그 시점에 바꾸었는지, 누구의 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 내용의 구체성: 접촉 부위, 상황,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 다른 증거와의 일치: 영상, 대화 기록,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 임의성: 강요나 기망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진술이 아닌지
  • 보강증거: 자백 이외의 증거가 있는지

 

법무법인 에스에서 경찰 조사 때 접촉을 부인했다가 송치 뒤 기록을 열람하고 생각을 바꾸려는 분을 상담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여쭙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입니다.

 

의뢰인이 놓치는 지점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인정한다는 취지만 짧게 적은 서면을 먼저 내는 것입니다. 처음 부인한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비어 있으면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 부인한 이유를 긴장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그치면 영상의 어느 부분을 처음에 기억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되묻게 됩니다.

 

반대로 다음 세 가지를 같은 순서로 말씀하시면 질문이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1. 처음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2. 바꾸기로 한 시점과 이유 3. 지금 인정하는 범위

 

접촉은 인정하되 정도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영상과 맞는지에 따라 진술이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서면에 넣을 문장은 변호인과 먼저 맞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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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바꾼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인정하면 양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정하는 쪽으로 바꾸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은 법정형,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실제 선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접촉의 방법과 정도, 합의 여부 같은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에서 일반강제추행에 정해 둔 인자 가운데 입장을 바꾸는 분과 가까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5. 7. 1. 수정시행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등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처벌불원 등 상습범 등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을 정하는 데 쓰이고, 일반양형인자는 정해진 영역 안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했는지를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인정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자가 빠진다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적용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우에 인정되고, 강요나 기망으로 얻은 의사는 제외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몇 년 뒤에 지워지나, 죄명별 보존기간 총정리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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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의견서나 자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되, 법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뒤 입장을 바꿨다면 검사에게 의견서·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와 경찰 보완수사 단계를 구분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관계와 범행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도 인정한다는 표현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기존 진술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에서는 부인했는데 송치 뒤에 인정하면 반성이 없었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A. 경찰 단계에서 부인한 것만으로 형을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부인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상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달리 볼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Q2.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진술서 한 장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검사가 판단하고, 접촉의 방법과 정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진술서는 그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Q3. CCTV도 목격자도 없고 제가 인정한 진술뿐이라면 처벌되나요?

A.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되지만,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대화 기록이 그 역할을 하는지는 자백과 맞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인정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부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바꾼 동기와 경위, 이전 진술과의 연결,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가 따져지고, 두 번째 변경은 첫 번째보다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송치된 뒤에는 인정 의견서를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서·자료 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필요성을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출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사건 단계와 담당 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것

먼저 경찰 조서에 부인한 내용이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상이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보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 지금 인정하는 범위, 진술을 바꾸는 이유를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 추측이나 막연한 반성의 표현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송치 후에는 의견서를 낼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 단계가 불분명하다면 형사사법포털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한 뒤 제출 경로를 정하시면 됩니다.

 

진술을 바꾼 이유를 막연한 반성 표현으로 대신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내시기 전에 조서와 송치 기록을 보여 주시면, 법무법인 에스에서 문장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에서 부인했다가 송치 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강제추행 경찰에서 부인했다가 송치 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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