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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불법촬영물 사이트 압수수색,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2026. 10. 27.
형사소송법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휴대폰 압수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기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압수수색,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날,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도 영장에 적힌 휴대폰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먼저 하실 일은 영장을 읽고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이고, 비밀번호에 답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 혐의로 영장이 집행되는 당일 현장의 절차와 영장 집행에서 인정되는 권리, 임의제출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아들의 교사 불법촬영 증거 없앤 현직 경찰관 입건

전북경찰청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현직 경찰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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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 경찰 수사를 받는 정치권 인사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됐고, 이 보도는 우리나라에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기기 압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영장을 보여 주면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압수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작성기간도 적습니다.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만 있는지, 컴퓨터와 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도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제118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혐의가 불법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이라면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에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집행 당일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1.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죄명과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을 읽습니다. 2. 변호인에게 전화해 현장 상황을 알립니다. 3. 집행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수사관이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4.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기기와 파일이 맞는지 읽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왔다면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그 내용이 없으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관, 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안에서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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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보여 주면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요

경찰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기보다 영장을 읽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장의 범위를 모른 채 비밀번호를 건네면,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본인이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요구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항목 법 규정 현장에서
비밀번호를 말할 의무 형사소송법에 정한 규정이 없음 비밀번호를 말하기 전에 영장을 읽고 변호인에게 연락
진술거부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함(제244조의3 제1항) 비밀번호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
집행상 필요한 처분 영장 집행에서는 잠금장치를 여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제120조 제1항, 제219조) 지문이나 안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요구받으면 그 근거를 먼저 물음
기기 압수 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비밀번호와 별개로 압수 가능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면 기기를 가져가는 일은 비밀번호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필요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때 기기째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압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말하면 영장 범위 안에서 분석이 더 넓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와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의 하나입니다. 수사관을 막아서거나 기기를 숨기는 행동도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영장의 죄명,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 비밀번호와 계정 질문에는 변호인이 온 뒤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 수사관을 막아서거나 기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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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중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본인과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이 끝나면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란 수사관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옆에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참여 규정이 준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근거 조문 정한 내용 현장에서 할 일
제118조 영장은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 피고인이면 사본 교부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
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 변호인과 함께 지켜봄
제122조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면 예외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힘
제123조 제2항 타인의 주거 등에서 집행하면 주거주 등을 참여시켜야 함 집행 내내 집에서 지켜봄
제125조, 제126조 영장에 야간집행 내용이 없으면 야간 진입 불가, 일부 장소는 예외 새벽과 밤이면 영장 확인
제129조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 목록과 압수물 대조
제219조 제118조~제132조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 경찰 집행에도 같은 규칙 적용

 

참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제122조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전부 확인하지 않고 복제본을 만들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때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는 현장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비밀번호와 계정에 관한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압수목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서명한 제출 확인서나 참여 포기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내려받은 파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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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중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영장 집행과 임의제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장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하는 압수이고, 임의제출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는 방식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무엇을 어디까지 내는지가 제출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놓았다고 해서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 교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판시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정보는 혐의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복제본 탐색에도 참여 기회가 필요.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 가능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사건. 참여 없이 이루어진 일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영장 집행 전체를 취소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제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참여 기회와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 교부 필요 범위 밖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어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 절차 위반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곧바로 배제하지 않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도록 파기환송

 

2020도10729 판결은 한 가지를 더 알려 줍니다.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증거가 배제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의제출서나 확인서를 쓰게 된다면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밀번호를 바로 말하지 않으면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장에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으면 비밀번호와 별개로 압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기째 가져가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입니다. 답하기 전에 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읽고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변호인이 현장에 오지 못해도 참여권이 있나요?

A.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 2020도10729 판결은 이를 변호인 고유권으로 보았습니다. 본인이 불참 의사를 밝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에게 따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영장 집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임의제출은 제출 범위가 제출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도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됩니다.

 

Q4. 새벽에 압수수색이 오면 영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 찾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그 내용이 없으면 주거 같은 장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관이나 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안에서 제126조에 따라 예외입니다.

 

Q5.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파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 밖의 파일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때도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입니다.

 

집행이 끝난 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압수목록과 영장을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 준 뒤 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하고,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남깁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에게 가져갈 것은 압수목록, 영장 내용을 적은 메모,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입니다. 사이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내려받은 파일이 클라우드와 메신저 어디에 남아 있는지는 기억나는 대로 따로 적어 가시면 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담에서 가져오실 것

 

영장의 죄명과 압수할 물건을 읽기 전에는
비밀번호에 먼저 답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장의 죄명과 압수할 물건, 집행 시각, 압수목록에 적힌 기기와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과 목록을 함께 보면서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압수수색,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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