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포 사건이 알려지면 영상을 구매하거나 받아본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시청과 소지, 재유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포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가해자 검거 소식이 나오면 그 무렵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가 몰립니다. 그때 돌던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포 사건에서 수사가 확산되는 구조
대규모 유포 사건은 가해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로 퍼졌는지를 따라가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고 기기를 확보하면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받은 사람들 중 다시 뿌린 사람이 확인되면 거기서 또 다음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집니다. 최초 보도 시점과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언제 연락이 오는지는 받은 날짜와 관계없습니다. 어느 경로에 속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기에 받았어도 누구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누구는 연락이 없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시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시청, 다운 그리고 유포
세 가지는 적용 조항이 각각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대화방에서 재생만 함 | 제14조 제4항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기기에 저장해 보관 | 제14조 제4항 (소지·저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돈을 주고 구입 | 제14조 제4항 (구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에게 전달 | 제14조 제2항 (반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유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서 처벌 수위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전달입니다. 단톡방에 올리거나 링크를 보내신 적이 있다면 반포 쪽으로 검토됩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제공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대상 인원 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구조가 또 달라집니다. 같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의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고의성의 유무
조문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모르고 열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포 사건의 특성상 이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뒤에 찾아보신 것이라면, 어떤 성격의 영상인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검색어와 대화 내용입니다. 무엇을 검색해서 찾았는지, 대화방에서 어떤 설명과 함께 공유되었는지, 받은 뒤 다시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톡방에 갑자기 올라온 것을 미리보기로 스쳐 본 정도라면 따져볼 여지가 남습니다. 대화 맥락과 체류 시간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지워도 남는 이유
사건이 커지면 서둘러 지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상황을 낫게 만들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삭제 시점이 함께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보도 시점과 가까울수록 수사를 예상하고 지운 것으로 봅니다.
대화방을 나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기기에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본인 쪽 기록만 없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온 것이었다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켜져 있었다면 지우신 뒤에도 그쪽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만 지우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받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유포 사건 관련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확인하는 것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입니다.
직접 검색해서 찾은 것과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받은 것은 인식 판단에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달 이력입니다. 본인이 소지 문제로만 생각하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면 누군가에게 보낸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조항이 바뀌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자료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문제된 영상 하나만 확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기 전체가 검토됩니다. 오래전에 받아두고 잊고 있던 파일이 함께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본인 기기와 클라우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파악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알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
1) 메신저에서 그 파일을 검색해 보십시오. 카카오톡은 대화방별 검색으로, 텔레그램은 저장한 메시지와 공유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받기만 했는지 누군가에게 다시 보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2) 전달 이력이 있다면 소지가 아니라 반포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의 소지와는 법정형 상한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3)기기 갤러리와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도 함께 보십시오. 자동 저장이 켜져 있었다면 본인이 받은 기억이 없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도 짚어보십시오. 직접 검색해 찾은 것과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본 것은 인식 판단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검색어를 쓰신 기억이 있다면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신사 홈페이지나 문자로 오는데, 받으셨다면 이미 신원 특정 단계입니다.
6) 파일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삭제 시점이 남고, 요청한 적 없이 올라온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시청도 처벌 대상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라는 요건이 있어, 어떤 영상인지 모르고 열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Q. 단톡방에서 친구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A.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반포나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대상 인원 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지와 비교하면 법정형 상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전달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사건이 오래전인데 지금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A. 유포 사건은 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면 받은 사람들이 확인되고, 거기서 다시 다음 경로가 확인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연락이 오는지는 받은 날짜와 관계없이 어느 경로에 속했는지로 정해집니다.
Q. 파일을 이미 지웠는데 확인될까요?
A. 삭제하신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 시점입니다. 보도나 수사 소식이 알려진 시점과 가까우면 수사를 예상하고 지운 것으로 보게 됩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켜져 있었다면 기기에서 지우셔도 그쪽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대화방에 갑자기 올라온 것을 봤을 뿐입니다.
A. 본인이 요청하거나 검색하지 않았다면 인식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대화방의 성격과 전후 대화, 미리보기를 열어본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를 보여줄 자료는 대부분 본인 쪽 대화에만 남아 있으므로, 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마시고 전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유포 사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시청에 그쳤는지, 저장했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입니다.
이 셋은 적용 조항이 다르고 법정형 차이도 큽니다. 그런데 기억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조차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기기, 클라우드를 한 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우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고,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나서 그다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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