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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2026. 9. 14.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단 안내 화면이 떴는데도 검색해서 새 주소를 찾아 들어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소 앞에 숫자가 하나 붙었을 뿐 같은 사이트라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을 텐데, 수사에서는 이 지점이 따로 다뤄집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차단 안내를 보고도 들어갔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접속이 차단되면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접속을 차단했다는 안내입니다.

이 화면을 본 뒤에 우회해서 들어가셨다면, 그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만들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라는 문구가 구성요건이고, 차단 화면은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단 이후의 접속은 단순히 한 번 더 본 것이 아니라, 인식 요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우회 접속 자체가 처벌되는가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차단을 우회해 접속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공개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접속 이후의 행위입니다. 자료를 보고 내려받고 결제하는 순간부터 위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우회 접속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지만, 이후 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안전한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기록을 남기는 경로입니다.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주소가 바뀌어도 기록은 이어집니다

차단된 사이트가 숫자를 바꿔 다시 열리는 이유는 서버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만 새로 붙인 것이라 계정과 결제 내역, 열람 기록은 이전 것을 그대로 씁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새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운영진이 검거되어 서버가 확보되면 주소가 몇 번 바뀌었든 하나로 묶인 이력이 나옵니다.

 

이용자 화면 서버에 남는 기록
차단 안내 화면 기록 없음
새 주소로 재접속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이력
주소가 여러 번 바뀜 계정 하나에 누적된 접속 기록
예전 결제 내역이 그대로 보임 결제 이력이 이어져 있다는 증거
사이트가 사라짐 서버 압수 시 전체 이력 확보

차단 이후에도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거나 예전 결제 포인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것이 곧 같은 사이트라는 표시입니다.

주소모음을 통해 들어가신 경우

차단된 사이트의 새 주소를 알려주는 곳이 주소모음 사이트입니다. 여러 사이트의 최신 주소를 모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로가 문제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이트의 성격이 그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료가 올라오는 곳인지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설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이동 경로가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경유지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가 남으면, 개별 사이트에서 드러나지 않던 이용자가 이 경로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오가셨다면 그 이력이 하나로 묶입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불법 사이트 사건을 조력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당황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차단된 뒤에도 계속 이용했는지를 묻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그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답하셨는데, 이후 그 진술이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시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계속 이용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사이트 이름이 같아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버 자료에는 시점이 남아 있으므로 진술과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하는 작업은 브라우저 기록과 결제 내역을 시점 순으로 늘어놓는 일입니다. 차단이 언제 있었고 그 전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지금 판단하실 것

이 상황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행동은 많지 않습니다. 기기를 정리하거나 기록을 남겨두는 일은 대부분 의미가 없고, 손대는 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본인이 어느 조항으로 문제될 사안인지 가늠해 보십시오. 열람한 자료가 불법촬영물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본인 위치입니다. 결제한 적이 있는지, 내려받은 파일이 남아 있는지, 댓글이나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단순 열람자와 결제 회원으로 분류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추려내는 쪽은 후자입니다.

 

차단 전후를 구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차단 화면을 본 적이 없고 그 이전에만 이용했다면 인식을 다툴 지점이 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려우므로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기는 평소처럼 쓰시면 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고 방문 기록을 지우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그 시점이 남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일부러 보존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손대지 않는 것이 유일한 원칙입니다.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자주 묻는 질문

Q. 차단된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것 자체가 처벌되나요?

A. 차단을 우회해 접속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개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무단 침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접속 이후입니다. 자료를 보거나 내려받거나 결제하시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Q. 차단 화면을 본 뒤에 들어간 것이 왜 불리한가요?

A. 차단 화면을 보셨다는 사실이 사이트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식이 구성요건입니다.

차단 안내에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몰랐다는 설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Q. 주소가 바뀐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 아닌가요?

A. 주소만 바뀌고 서버가 그대로라면 같은 사이트로 봅니다.

도메인을 새로 붙였을 뿐 계정과 결제 내역, 열람 기록은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차단 이후 새 주소로 들어갔을 때 예전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거나 결제 포인트가 남아 있었다면 같은 곳이라는 표시입니다.

 

Q. 주소모음 사이트를 거쳐 들어간 것도 기록에 남나요?

A. 주소모음 사이트를 경유하셨다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경로가 확인되면 개별 사이트에서 드러나지 않던 이용자가 확인되기도 하고, 여러 사이트 이용 이력이 하나로 묶이기도 합니다.

주소모음 화면에는 각 사이트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설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Q. 차단 전에만 이용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나요?

A. 차단 전에만 이용하셨더라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접속을 막는 조치일 뿐이고, 수사기관은 그 이전 시점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렇더라도 차단 이후 접속 기록이 없다는 점은 인식을 다투는 데 유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단 전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사가 파고드는 지점은 총 몇 번 접속했는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입니다. 차단이라는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앞뒤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차단 전에만 이용하셨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후에도 계속하셨다면 인식을 다투기 어려운 만큼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본인의 결제 내역과 브라우저 기록을 시점 순으로 놓아보면 드러납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이 정리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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