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운영진이 구속되고 이용자 자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AV19 이용자에 대한 수사 착수는 공식 발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결제 기록이나 저장 파일이 있으면 어느 사이트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야코레드가 다시 열렸다는 소식과 AVMOV 운영진 구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다음 차례가 AV19 같은 다른 사이트 이용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이용 기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5월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AVMOV 운영진이 구속됐는데 이용자도 조사를 받나요?
A.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보도 기준으로 이용자 204명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운영진 수사에서 확보한 서버 자료에 가입 정보와 결제 내역이 담겨 있으면 이용자를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같은 시기에 조사받지는 않으며, 결제나 저장 같은 흔적이 뚜렷한 분이 먼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AV19에 접속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접속 기록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로 영상을 재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목록만 둘러본 경우와 영상을 재생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Q3. 결제는 했는데 영상을 바로 지웠습니다. 기록이 남나요?
A. 기록은 남습니다. 결제 내역은 결제대행업체와 사이트 서버에 따로 보관되어, 영상을 지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기기를 정리하면 삭제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손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4.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자수가 곧바로 처분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 횟수와 결제액, 저장 여부, 유포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자수서를 내기 전에 본인에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5.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어떤 파일을 봤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AVMOV 운영진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022년 8월에 문을 연 AVMOV는 가입자가 54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25년 12월부터 사이트를 살펴보다 수사로 전환했고, 2026년 5월에는 태국에서 돌아온 운영진 2명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자급 15명을 특정해 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5명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1명에게는 수원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용자 쪽에서는 204명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 있는 운영자 1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용자 수사가 어디까지 넓어질지도 아직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VMOV 운영진 검거되었는데, 일반 회원 단속으로 이어질까?
AVMOV 운영진 검거 이후, 일반 회원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최근 AVMOV 운영진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원들도 조사받을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기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음란물 사이트 사건과는 다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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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코레드가 같은 이름으로 다시 열린 것은 수사에 어떤 의미인가요
야코레드는 약 2년 전 경찰 단속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사이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전 단속에서 운영 구조와 서버 형태, 연관 주소를 이미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 자료와 대조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열린 사이트라고 해서 이전 단속과 상관없는 사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열린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그 기록은 이전 수사에서 쌓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 문자 수령, AV19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신호일까?
통자제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사이트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전화로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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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수사가 다른 사이트 이용자로 이어지는 경로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서버와 운영진의 기기에서 회원 정보, 접속 기록, 결제 내역을 확보합니다.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결제를 몇 번 했는지가 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사이트를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 자료나 통신사 자료와 대조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이용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저장된 파일과 삭제된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기기를 압수당했다가 예전에 받아 둔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용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 이용 행위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 적용될 수 있는 조항 |
| 접속해서 영상을 재생만 한 경우 | 서버 접속 기록, 기기 캐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유료 결제를 한 경우 | 결제대행업체 내역, 사이트 회원 정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구입·시청) |
|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 |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소지·저장) |
| 링크나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 대화방 기록, 클라우드 공유 이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반포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영상이 포함된 경우 | 파일 내용, 영상 속 인물의 나이 | 아청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징역) |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시청만 했는지, 저장하거나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청과 저장·소지는 법정형이 같지만 반포등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아동·청소년 영상이 섞여 있으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결제 기록은 영상을 지워도 남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AVMOV 수사 소식을 듣고 결제 이력을 안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3만 원 안팎을 세 차례 결제하고 영상을 본 분이 있었는데, 시청 직후 영상을 지웠고 한참 뒤에야 그것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소액이고 바로 지웠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기록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지워도 결제 내역은 결제대행업체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과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결제 내역을 모두 모아 횟수와 금액, 시청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연락하기 전에 자수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았는데, 자수서를 쓰기 전에 시청만 했는지, 저장한 파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AV19 이용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AV19는 운영진 검거나 수사 착수가 공식 발표된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올라온 사이트라면 운영진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같은 방식으로 서버 자료가 확보되고, 그때는 이용 기록이 이미 서버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것은 사이트가 수사를 받느냐보다 본인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가입만 했는지, 결제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둘 것
변호인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결제대행업체 내역과 기기에 남은 파일입니다. 자수를 할지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는 이 두 가지로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이 그어진 뒤에 정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한 파일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언제 지웠는지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결제 내역과 저장 현황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제 내역과 기기 상태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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