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사실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를 보려면 먼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근거 법률과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회 여부나 수사 종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먼저 보도된 수사의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26년 8월 12일 조개모아와 야동코리아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운영자 2명은 구속 송치되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0개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8월 4일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가입 계정은 8월 2일 기준 2,850,088개로 위키트리가 보도했습니다.
위 숫자는 계정 수이므로 실제 이용자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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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정보를 조회당했다면 통지는 언제 오나요
가입자 정보는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통지 시점이 달라집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핵심 내용 |
| 가입자 정보 조회 통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1항 |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통지 유예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2항, 제3항 | 사유에 따라 해소될 때까지, 또는 두 차례 한 번에 3개월 범위 |
| 접속 기록 통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 처분 유형에 따라 30일 이내 또는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
|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 |
통지서에는 조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날짜가 들어가고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로 전달됩니다. 가입자 정보 통지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제공받은 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지를 미룰 수 있는 사유는 법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
-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
- 피의자·피해자 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
앞의 두 사유는 해소될 때까지, 나머지 세 사유는 두 차례에 한정해 한 번에 3개월 범위 안에서 미룰 수 있고,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입자 정보 조회가 있었다는 뜻이고, 통지에 적힌 제공 날짜로 조회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통지 다음 단계가 출석 요구인지 압수수색인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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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거나 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처벌 대상이고,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립니다.
-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처벌하려면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도 이 점을 묻습니다.
내려받은 영상이 모두 소지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보낸 영상을 녹화해 소지한 사안에서,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촬영·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지죄의 대상인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2024도16133 판결을 모든 영상통화 녹화물이나 다른 유형의 영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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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지고,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시효 5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시효 10년 |
| 시효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 아동·청소년 피해 특례 | 아청법 제20조 제1항 |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 미성년자 피해 특례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영상이면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위 표의 기본 계산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지나 시청 사건에 위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의 기산점은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소지 상태가 이어진 경우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한 것으로 보는지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하면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문의를 받으면 그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은 조회가 없었다는 증거도, 수사가 끝났다는 증거도 되지 못하므로, 통지 여부와 가입 시기, 결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결제 시기를 기억에만 의존하면 거래내역과 맞춰 볼 때 날짜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 측 기록에는 가입 일시와 결제 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조사에서 진술이 기록과 달라지면 다른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탈퇴하면 기록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탈퇴는 회원 자격을 끝내는 절차이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되짚을 자료가 본인 쪽에서 줄어듭니다.
파일을 지우는 문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소지 자체가 문제되는 영상이라 삭제를 고민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뒤의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로도 다루어집니다. 어떤 파일을 어떻게 다룰지는 변호인과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찾아보는 데까지입니다.
- 결제한 적이 있다면 은행 앱 거래내역에서 해당 시기의 이체를 찾아봅니다.
-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명세서의 구매 내역을 확인합니다.
- 이메일에서 사이트명이나 인증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가입 확인 메일을 찾습니다.
- 내려받은 파일이 기기와 클라우드 자동 백업의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파악합니다.
- 이용한 사이트를 시간순으로 적고,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도를 본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끝난 것으로 봐도 되나요?
A.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종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 정보 통지와 접속 기록 통지는 시점이 다르고, 접속 기록은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통지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통지 유예도 가능하므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결제나 다운로드는 한 적이 없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기준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있었는지입니다. 가입만 했다는 설명이 접속 기록과 맞는지가 먼저 확인될 수 있으니, 시청한 기억이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이미 계정을 탈퇴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나요?
A. 탈퇴 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탈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탈퇴 전에 언제까지 이용했는지는 결제 내역과 가입 확인 메일의 날짜로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Q4. 보도가 나고 몇 달 뒤에 사진과 영상을 지웠는데 불리해지나요?
A. 조사에서 지운 시기와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지웠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지운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다면 위치만 파악한 뒤 변호인과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곧 출석요구서가 오나요?
A. 통지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뜻이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 절차가 출석 요구인지 압수수색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공 날짜와 본인의 가입·결제 시기가 어떻게 겹치는지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가 와 있다면 제공 날짜부터 보시면 됩니다
통지서가 이미 와 있다면 제공받은 날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날짜 전후로 가입하거나 결제한 적이 있는지 맞춰 보면 어떤 이용 내역을 가리키는 조회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은행 앱 거래내역과 가입 확인 메일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마시고 모른다고 둔 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사 가능성이 걱정되더라도 파일을 지우거나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지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부터 만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이 없는 지금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통지서나 결제 내역을 함께 보면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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