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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2026. 10. 1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짚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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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영상 삭제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시점과 이유는 조사에서 반드시 질문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제155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라서,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워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날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속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영상을 지운 흔적이 나오면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힙니다. 또 상대에게 영상을 지우겠다거나 용서해 달라는 연락을 계속하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 하게 되는 행동 형사절차에서의 의미 먼저 할 일
영상과 대화방 삭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 질문됩니다. 구속 판단에서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어떤 파일이 어느 기기에 있는지 목록만 정리하고, 삭제 여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여도 합의 강요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 경로를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지인에게 입단속 부탁 타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시키면 증거인멸 등의 교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조사 일정만 기다림 출석 요구 전에 이미 포렌식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기기와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방치 본인이 모르게 다른 기기로 옮겨진 기록이 반포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 설정과 연결된 기기를 확인합니다
실무 기준: 고소 연락을 받은 날 할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수사기관의 질문에 같은 내용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영상 사건은 촬영, 보관, 전달, 협박 중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같은 영상이어도 적용되는 조항과 조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고 승낙했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판단 지점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촬영은 승낙받았더라도 뒤에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했다면 제14조 제2항이 문제되고, 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요구한 행동이 있었다면 제14조의3의 촬영물이용협박이 따로 검토됩니다. 이 조문의 구조는 촬영물이용협박을 다룬 글에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문제되는 행동 적용될 수 있는 조문 조사에서 먼저 묻는 것
성관계 장면을 상대 몰래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 당시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
승낙받아 촬영한 영상을 뒤에 전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거나 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저장 경위와 보관 기간
영상을 보내겠다며 연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연락의 내용과 요구한 것

촬영물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별개로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렌식 결과만 기다리던 의뢰인이 조사 전에 바꾼 것

연인 관계에서 상대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선임한 곳에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는 불안감에 저희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일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 선별 과정과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파일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됐는지가 조사 질문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어서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했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서두르다 오히려 사건이 나빠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소통 방식을 정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목록

  •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가 무엇이고 포렌식에 들어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영상이 몇 건이고 언제 촬영된 것으로 정리돼 있는지
  •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 영상을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옮긴 기록이 있는지
  • 삭제한 파일이 있다면 삭제한 날짜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는지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사 전에 고지됩니다. 고지된다는 사실과 어떻게 답할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첫 조사 전에 질문 범위를 미리 예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범인 경우의 조사 대응은 불법촬영죄 초범 경찰조사 대응에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공소 여부의 요건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합의 여부 외에 반성의 내용,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이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은 서면으로 따로 준비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Q1.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영상을 이미 지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죄가 되지는 않지만, 삭제 날짜와 이유가 조사에서 질문됩니다.

지운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 고소 이후라면 구속 판단에서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2Q2. 상대가 촬영되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전후 대화와 반응을 함께 봅니다.

촬영 사실을 알린 대화, 촬영을 허락하는 말이 있었는지, 촬영 후 상대의 반응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승낙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03Q3.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제2항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2항은 반포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은 촬영만으로 성립하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곧바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처럼 본인이 모르게 다른 기기로 옮겨진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4Q4.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거나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간 연락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05Q5. 포렌식은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를 보나요

영장에 따른 압수라면 영장에 적힌 범위, 임의제출이라면 제출한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의 범위를 정해 복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선별됐는지는 수사기록을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고소 연락을 받으셨다면, 영상을 지우기 전에 포렌식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단계에서 포렌식 선별 과정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신청 후 사건 경과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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