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
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기 점검입니다. 업무용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반납하거나 수리 맡기는 과정에서 파일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공용 PC에 로그인한 채로 클라우드가 동기화되어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직원의 목격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이상한 자세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자체 확인에 들어갑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는 시점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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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조사에서 한 말이 어디로 가는가
인사팀 면담을 형사절차와 무관한 자리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내부 일이니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후 고소하면 회사가 확보한 자료와 면담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셨다면 그 문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절차라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할 수 있는데, 사내 면담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즉석에서 답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취지로 적힌 문서가 남으면 이후에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는 기기 제출입니다. 회사가 확인을 요구할 때 임의로 휴대전화를 넘기시면,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의 범위가 처음 문제된 것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형사절차는 각각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징계로 마무리되어도 형사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불기소를 받아도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사내 절차 | 형사 절차 |
| 판단 기준 | 취업규칙과 사규 위반 여부 | 범죄 성립 여부 |
| 시작 시점 | 신고 또는 인지 즉시 | 고소 또는 인지 후 입건 |
| 진행 속도 | 비교적 빠름 | 수개월 소요 |
| 결과 | 징계, 대기발령, 해고 | 불기소, 벌금, 징역 |
| 상호 영향 | 면담 기록이 수사자료로 제출됨 | 수사 결과가 징계 사유 판단에 반영 |
순서로 보면 사내 절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을 준비하기도 전에 신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자진 퇴사를 권유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다고 해서 형사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따로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탈계 자영 판매 압수수색, 익명 계정이라 안심했는데 경찰조사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이른바 일탈계를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다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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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단톡방에 올린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취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에 무엇을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사내 발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은 회사에 무엇을 제출했는지입니다.
기기를 넘겼는지,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는지, 면담 내용이 문서로 남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명하신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제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촬영물에 누가 담겼는지 확인되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어 피해자 확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기기에 남은 자료의 범위입니다. 회사가 확인한 것은 일부일 뿐이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전체가 검토됩니다.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자료가 함께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내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 쪽 준비를 함께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서 정리되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서명하기 전에
사실확인서나 경위서를 내밀면 그 자리에서 전부 읽어보십시오. 회사가 미리 작성해 온 문서에 서명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어 이후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시거나, 지금은 서명하기 어렵다고 하셔도 됩니다. 사내 면담에는 진술을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취업규칙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기기와 개인 소유 기기는 다릅니다. 임의로 넘기시면 처음 문제된 것보다 넓은 범위가 확인되고, 그 결과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면담 내용은 나오신 뒤에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나중에 회사 측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통보받으시면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 시점부터는 소명 기회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진 퇴사를 권유받으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퇴사해도 형사사건은 남고, 한 번 사직서를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징계로 끝나면 형사처벌은 없나요?
A. 회사 징계로 마무리되어도 형사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내 절차는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이후 고소하면 회사가 확보한 자료와 면담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므로, 오히려 자료가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Q. 인사팀 면담에서 한 말도 증거가 되나요?
A. 사내 면담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경위서는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라도 수사기관이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제출하면 기록에 편철됩니다.
형사 조사와 달리 사내 면담에는 진술 거부나 변호인 조력 절차가 없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자진 퇴사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A. 자진 퇴사는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형사절차와는 무관합니다.
퇴사 후에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조건이 붙더라도 형사처벌 결과는 별도로 남으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Q. 회사가 제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줘야 하나요?
A.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업무용으로 지급된 기기와 개인 소유 기기는 성격이 다르고, 회사의 확인 권한 범위도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제출하시면 처음 문제된 것보다 넓은 범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요구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Q. 아직 고소는 없는데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고소 전이라도 회사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내 절차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이후 수사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기기에 남은 자료의 범위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건은 별개이기에
이 상황의 어려움은 회사 시계와 수사 시계가 다른 속도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며칠 만에 결정을 내리는데 형사절차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회사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 쪽 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나중에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면담 요청을 받으신 시점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기기를 넘기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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