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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카촬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8.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문에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대법원도 신원이 아니라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촬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건을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합의는 상대를 찾아야 시작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형사공탁은 요건이 정해져 있어 신원 미상 사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하철에서 적발된 성범죄 가운데 91퍼센트가 불법촬영이었다는 집계가 보도된 만큼,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과 합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10월, 지하철 성범죄·이동상인 집중 단속의 달” - 매일일보

매일일보 = 홍주석 인턴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핼러윈 등 가을철 축제가 활성화되는 10월을 지하철 내 성범죄·이동상인 특별 집중 단속의 달로 운영한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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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처벌이 어려워지나요

어려워진다고 볼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기기에서 무엇이 나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내용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의사에 반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제1항과 같음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2항의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5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양형 단계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불법촬영 휴대폰 임의제출 전 데이터 삭제... 포렌식 복구 및 처벌 가능성은?

불법촬영(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 사진이나 카톡을 삭제한 뒤 임의제출하려 하시나요? 포렌식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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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처벌이 어려워지나요

신원을 모르는 사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진마다 따로 판단하고, 신원은 판단 요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대법원 판결은 세 건입니다.

 

판결 판시 의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되, 죄의 성립은 촬영행위마다 판단 신원은 판단 요소가 아니고, 공소사실의 사진부터 확인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행위의 실행 착수 인정 찍힌 것이 없어도 미수로 입건될 수 있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때에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고 봄 전송·공유 기록은 행위 유형별로 따로 판단

 

첫 판결은 여러 해에 걸쳐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대량으로 촬영한 사안입니다.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고,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해 바로 뒤에서 찍은 사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 차림의 전신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공소사실을 먼저 특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진이 많은 사건에서는 어느 사진이 공소사실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진마다 각도와 거리를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육안이나 줌으로 살피다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그친다는 기준과 함께 보여 줍니다. 세 번째 판결은 상영에 한정된 판단이므로 반포나 제공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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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모르면 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상대를 찾아야 시작할 수 있어서 길이 막힙니다. 수사기관도 촬영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합의서도 처벌불원 의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특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여기에서 짚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공탁서에는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도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에서는 공탁서에 적을 피해자 명칭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또 조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주체로 정하고 있어, 기소 전 피의자 단계의 공탁은 이 특례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공탁했다는 사실 하나로 양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낸 공탁은 쉽게 되찾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일반적인 회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고,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금액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본인이 실제로 한 조치가 양형 자료가 되므로, 수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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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모르면 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되나요

기기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는 처음 문제가 된 사진이 몇 장인지와, 기기에 그 밖의 파일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여쭙니다. 조사에서는 신원 여부와 관계없이 갤러리와 삭제 폴더, 클라우드 백업 기록까지 놓고 촬영 일시와 장소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라고 답한 뒤 복구된 파일이 나오면 진술을 고쳐야 하므로, 먼저 기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면 촬영된 사람도 여럿이 될 수 있고, 일부만 신원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밝혀진 사람하고만 합의하면 전체 사건에서 일부만 해결한 모양이 되므로, 조사 전에 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기 제출 요구는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하고, 동의할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제출할 때는 확인서의 동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살펴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이 한 건뿐이고 유포 이력도 없다면 제출해서 그 점이 드러나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답하고, 제출한다면 확인서의 범위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지우고 싶을 때는 먼저 멈추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직접 지우는 행위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처벌하는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조사를 앞두고 삭제한 기록이 남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지운 파일은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해 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기와 클라우드에 촬영물이 몇 건인지 직접 파악합니다.
  • 파일마다 촬영 일시와 위치 정보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열어 봅니다.
  • 메신저 전송 기록과 클라우드 공유 이력을 행위별로 구분합니다.
  • 촬영된 사람으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제출 요구를 받으면 동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고 답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이 남나요

신상정보 등록이 남고, 촬영된 사람을 특정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단서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제외하는 범죄를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한정합니다. 제1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15년, 3년을 넘고 10년 이하는 20년,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와 무기형은 30년입니다.

 

이와 함께 입건 단계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도 보셔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에 미수가 붙어 있다면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면 반포 등을 처벌하는 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 메신저 전송 기록과 클라우드 공유 이력은 행위 유형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신원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촬영한 것이라면 제14조 제1항이, 타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피해자를 못 찾으면 공탁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정한 제도입니다. 공탁서에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어야 하므로, 촬영된 사람이 공소사실에서도 특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는 조문상 피고인이 아니어서 이 특례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사진이 수십 장이면 전부 똑같이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죄의 성립을 촬영행위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도, 거리, 노출 정도에 따라 사진별 판단이 갈릴 수 있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진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기기를 제출하라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A. 임의제출은 본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므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확인서의 동의 범위를 읽어 보셔야 합니다.

 

Q5.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에 제14조의 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의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인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들고 오시기 전에

상담에서는 기기와 클라우드에 촬영물이 몇 건 있는지, 그중 누구에게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할 상대가 있는지, 공탁을 따져 볼 단계인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기에 촬영물이 몇 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몇 장이라고 먼저 답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기기 제출을 요구받으셨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에 담긴 파일을 함께 살펴본 뒤, 합의와 공탁 중 어느 쪽부터 따져 볼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촬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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