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징계와 직위해제가 따로 움직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 중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보다 직장에 알려지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건부터 퇴직까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
A.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미 소속 기관이 알게 됩니다.
Q2.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징계를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보고 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켰는지를 보기 때문에 두 절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단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가 먼저 이뤄지기도 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업무와 보수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Q3. 벌금형이면 직장은 유지할 수 있나요?
A.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9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어서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Q4.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4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Q5.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같은 성 관련 비위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입건부터 퇴직까지의 순서
| 단계 | 일어나는 일 | 근거 |
| 수사 개시 |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 수사 중 | 징계 절차와 직위해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 기소·약식명령 | 형이 정해지면 신분 문제로 이어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
|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 결격 기간이 길게 적용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4호 |
| 시간이 지난 뒤 | 성 관련 비위는 징계시효 10년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오른쪽 절차는 왼쪽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 대응만 준비하고 있으면 신분 절차에서 손쓸 시점을 놓칩니다.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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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은 징계와 다릅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유와 수위를 다툴 수 있지만 당연퇴직은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별도 처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신분이 사라지는 구조여서, 다툴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은 유죄냐 무죄냐 못지않게 어떤 종류의 형이 어느 금액으로 선고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100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어떤 형을 목표로 대응할지는 사건 초기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돼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도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짧기 때문에 서류를 받는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시, 공무원 취업 및 재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전과가 공무원 임용이나 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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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분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에 대형마트 매장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현장에서 발각돼 현행범으로 입건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됐고 포렌식 절차가 이어지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놓친 부분은 처벌 수위만 생각하고 신분 절차는 따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석요구서와 수사 통지서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하는 통보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서류가 먼저 직장에 도착해 사실이 퍼지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해 입건된 혐의와 무관한 개인 자료가 추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죄가 늘어나면 신분 문제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는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변호인이 접촉했고, 검찰에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기소됐을 때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도 징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로 정해지면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제33조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은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뒤 독자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수위는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의 목표와 징계 단계의 목표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검찰에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내고, 징계위원회에는 사건 경위와 재직 기간의 성실한 근무 기록, 피해 회복 노력을 별도로 정리해 가야 합니다. 두 자리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의 줄기를 하나로 맞춰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묻는 분들께
수사기관의 통보와 별개로 본인이 소속 기관에 먼저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인사규정에 형사사건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면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본인이 서둘러 진술서를 내면 형사 조사에서 하지 않은 말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고할지, 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형사 조사 일정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직속 상관에게 구두로 먼저 이야기했다가 그 내용이 그대로 징계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말을 꺼내기 전에 인사규정부터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공기업이나 교육기관이라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사건 보고 의무와 징계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나 군무원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직군도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직 중 입건되셨다면 확인할 것
- 인사규정에서 형사사건 보고 의무와 징계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단계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 업무용 기기나 직장 내 공간이 관련돼 있으면 초기에 정리해 둡니다.
- 수사기관에 내는 진술서와 반성문은 징계위원회에서도 읽힌다고 보고 작성합니다.
- 징계가 시작되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대응할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 선고될 형의 종류와 금액이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목표로 할 처분을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해서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신분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입건되셨거나 소속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받은 내용과 받은 서류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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