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합니다(16세 미만에게는 목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미수범 처벌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2026년 4월 2일과 3일 경향신문은 인천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로 신분을 위장해 SNS 대화를 이어 가며 만남을 유도했고, 약속 장소에 나온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이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화 기록과 만남 시도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적용 조문과 미수 처벌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그리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법정형과 효과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나 유인·권유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에게 함, 착취 목적 문구 없음 | 제1항과 같은 형 |
| 아청법 제15조의2 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 대화 시점이 먼저 중요 |
| 형법 제25조 제1항, 제2항 |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때가 미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 대화가 끊겨도 착수 여부가 문제 |
| 형법 제27조 |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미수 처벌 조항은 2025년 4월 22일 신설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의 대화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시행 후의 대화라면 대화가 중간에 끊겼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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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수사관이었다면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 수사관이었던 경우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형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고,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 사건에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실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위험성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과는 죄명이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험성의 유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경찰의 함정(위장)수사 진행 중입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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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로 접근하고 자료를 모으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긴 수사를 허용합니다. 제15조의2의 죄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 방식은 둘로 나뉩니다.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으로 문서 작성이나 거래까지 하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신분비공개수사 방법 | 아청법 제25조의2 제1항 | 신분을 숨기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접근해 증거 수집 |
| 신분위장수사 방법·요건 | 아청법 제25조의2 제2항 | 위장 신분 문서 작성, 계약·거래 등. 범행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때에 한정 |
| 신분비공개수사 절차 | 아청법 제25조의3 제1항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승인, 3개월 초과 불가 |
| 신분위장수사 절차 | 아청법 제25조의3 제3항, 제5항 | 검사를 거쳐 법원 허가 |
| 신분위장수사 기간 | 아청법 제25조의3 제7항, 제8항 | 3개월 초과 불가, 연장해도 총 1년 초과 불가 |
| 긴급 수사 | 아청법 제25조의4, 제25조의5 | 승인·허가 없이 시작하되 48시간 안에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
| 수집 증거의 사용 | 아청법 제25조의6 | 수사, 소추, 예방, 징계, 손해배상소송 등 정해진 경우에만 |
| 중단 통보와 경고 | 아청법 제38조의2 제2항 | 신고를 받은 경우 중단 통보와 서면 경고.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 |
| 가입자 정보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 | 수사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청 |
| 접속 기록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13조 제4항 |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 |
| 해외 사업자 자료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부터 제31조 | 검사에게 신청, 외국에 공조 요청 |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중단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상담에서 알려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속 기록은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합니다. 해외 본사가 있는 사업자의 공식 경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로가 쓰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법에 정해진 경로만 설명드렸습니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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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라고 다툴 수 있는 범위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일으켜 검거했다면 함정수사로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은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범의가 있던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만 준 경우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 여부는 한 가지 사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은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대화에서 누가 먼저 만남이나 조건을 꺼냈는지, 거절한 뒤 상대가 다시 권했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조사에서 먼저 묻는 내용과 미리 챙겨 둘 기록
조사에서는 대화가 옮겨진 경위와 나이가 오간 부분을 먼저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오픈채팅 링크를 보냈는지, 누가 만남 조건을 먼저 꺼냈는지를 순서대로 맞춰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할 때는 오픈채팅방을 이미 나갔거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면 대화가 수사기관 쪽에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상대가 제시하는 대화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게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짧았더라도 상대가 나이를 밝힌 직후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첫 통화에서 계정 사용 여부나 대화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했다가,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고 설명을 바꾸면 처음 한 말과 달라진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진술은 기록을 확인하고 준비한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위터(X) 계정 설정에서 데이터 아카이브를 요청합니다. X 고객센터는 아카이브에 쪽지(다이렉트 메시지)가 포함되고, 준비되면 이메일과 앱 알림으로 알려 준다고 안내합니다.
- 받은 기록에서 상대가 나이를 몇 살이라고 밝혔는지, 누가 먼저 만남 조건을 꺼냈는지, 오픈채팅으로 옮기자고 한 쪽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오픈채팅방에 대화가 남아 있다면 지우거나 방을 나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 이미 방을 나갔다면 기기 백업이나 같은 계정을 쓴 다른 기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면 소속과 연락처, 사건의 기본 정보와 출석 일정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트위터에서 시작해 오픈채팅으로 옮겼는데, 두 곳의 대화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나요?
A. 조문에 대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어서 어느 서비스인지보다 대화의 내용과 지속성이 기준이 됩니다. 두 곳의 대화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트위터 대화에서 오픈채팅 링크가 오가기까지의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대가 경찰이었다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형법 제27조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미수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고,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은 위험성 판단에서 다투어집니다. 위장수사 절차의 준수 여부와 본래 범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3. 오픈채팅방을 나갔는데 기록이 모두 없어진 건가요?
A. 본인 쪽에 대화가 없어도 상대 쪽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쪽 기록이 없으면 누가 먼저 무슨 말을 꺼냈는지 맞춰 볼 방법이 줄어드니, 기기 백업이나 다른 기기에 남은 기록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4. 트위터에서 지운 메시지도 되살릴 수 있나요?
A. 삭제한 메시지가 아카이브에 담기는지는 직접 받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상대가 밝힌 나이와 만남 조건을 꺼낸 쪽이 확인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Q5. 수사관 전화에서 제 계정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첫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에 적힐 수 있어서, 이후 입장이 바뀌면 처음 한 말부터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락을 받으시면 사실관계는 답하지 마시고 출석 일정만 조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먼저 대화가 2025년 10월 23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시행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기관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나이를 밝혔고, 누가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제안했으며, 누가 오픈채팅으로 옮기자고 했는지 대화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나왔더라도 X 데이터 아카이브나 기기 백업에 남은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카이브에 삭제한 메시지가 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보한 기록은 임의로 편집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픈채팅방의 대화를 지우거나 방을 나가시기 전에,
기록이 남아 있는 곳부터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와 확보해 둔 기록이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보면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먼저 나올지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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