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
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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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위장수사는 처음부터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의 변화를 거쳤고, 그때마다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년도 | 내용 | 달라진 점 |
| 2021년 9월 | 제도 도입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 |
| 2025년 6월 | 대상 범위 확대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 |
| 2025년 10월 | 미수범 처벌 규정 시행 | 상대가 수사관이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가능 |
첫 번째 변화는 제도 자체의 출발입니다. 이른바 엔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만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체감이 큽니다.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무관한 불법촬영물 사이트도 위장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성인물만 봤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들어가면서,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위장 수사관이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항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올해 들어 세 배로 늘었습니다
누적 수치보다 증가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위장수사는 1503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598건으로, 전체의 40퍼센트 가까이가 올해 8개월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19건이 늘어 234퍼센트 증가입니다.
이 증가를 만든 항목이 성착취 목적 대화입니다.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퍼센트에서 올해 37.4퍼센트로 올라갔습니다. 미수범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적용이 어려웠던 사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검거 인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검거된 사람은 2025년까지 누적 87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만 338명입니다.

3. 유형별로 나눠 보면
| 유형 | 수사건수 | 검거 인원 | 건당 검거 인원 |
| 판매·배포 등 유포 | 748건 (49.8%) | 1561명 (54.3%) | 약 2명 |
| 성착취 목적 대화 | 562건 (37.4%) | 425명 (14.8%) | 약 0.8명 |
| 제작 | 143건 (9.5%) | 270명 (9.4%) | 약 1.9명 |
| 구입·소지·시청 | 46건 (3.1%) | 615명 (21.4%) | 약 13명 |
맨 아래 줄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수사는 46건뿐인데 검거 인원은 615명입니다.
한 건의 수사에서 열세 명꼴로 검거된다는 뜻인데, 이 숫자가 구입·소지·시청 사건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포나 제작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반면 구입과 소지, 시청은 사이트나 대화방 하나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용자가 한꺼번에 확인됩니다.
본인만 조용히 있으면 넘어간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공간이 표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4. 사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순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6개 사이트의 운영자급 32명이 검거됐고 그중 9명이 구속됐습니다. 신분위장수사를 활용해 23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던 일당 2명을 구속한 사례도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운영자 검거가 끝이 아닙니다. 서버가 압수되면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접속 로그, 결제 내역, 게시물 기록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이 이용자 단계입니다. 확보된 자료를 분류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계정부터 신원을 확인합니다. 결제 이력이 있는 회원이 가장 먼저 분류되고, 다운로드가 많거나 게시 활동을 한 회원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회원이 수십만 명 단위라면 분류에만 몇 달이 듭니다. 사이트가 닫힌 뒤 한참 지나 연락이 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현재 76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위장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사이트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위장수사 두 가지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장수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채팅방이나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가상의 신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증거물을 구입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두 방식은 승인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 사건에서 어느 쪽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절차상 다툴 부분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위장수사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6.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항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항이 갈립니다.
| 행위 | 불법촬영물 | 아청물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징역 |
| 반포·제공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유포 | 같은 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2항 5년 이상 징역 |
| 촬영·제작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청물 처벌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고 단건이라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넘어서서 반포나 영리 목적의 유포, 촬영이라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톡방에 올리거나 링크를 한 사람에게 보낸 것만으로 소지에서 반포로 넘어갑니다.
7.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앞두셨다면 자신이 어느 분류에 들어갈지부터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만 하고 활동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분류에서 뒤로 밀립니다. 중복 가입이나 미사용 계정이 상당수 섞여 있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가장 먼저 검거됩니다. 금융 기록이 곧바로 실명과 연결되고 조문상 구입에 해당해 혐의도 분명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는 소지로 입건됩니다. 삭제하셨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나 파일을 보낸 이력이 있는 경우는 분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표에서 검거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유포 항목이 여기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이용 방식과 실제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짐작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용하던 사이트가 어느 날 접속되지 않아 그냥 없어진 줄 알고 계셨던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가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용자 쪽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 연락이 옵니다. 그 사이 사이트 이름도 흐릿해지고 언제 얼마를 결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조사에서 어긋나는 대목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서버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진술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도를 접한 뒤 파일을 정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삭제 시점은 포렌식으로 확인되므로 수사를 예상하고 지운 것으로 보게 됩니다.
8.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면?
이용한 사이트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십시오. 브라우저 방문 기록이나 북마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이력은 은행 앱 거래내역에서 해당 시기를 훑어보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받는 쪽 이름이 개인이나 낯선 법인으로 찍혀 눈에 띕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쓰셨다면 카드 명세서에 구매 내역이 남습니다.
가입 시기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메일에서 사이트명이나 인증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나 링크를 보낸 적이 있는지 메신저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위 표에서 보셨듯 여기서 조항이 바뀝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설정도 확인하십시오. 내려받은 파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계정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면 통신사가 본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고, 이 통지를 받으셨다면 신원 확인 단계를 지난 것입니다.
확인만 하시고 지우지는 마십시오. 기기는 평소처럼 쓰시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위장수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적용되나요?
A.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무관한 불법촬영물 사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위장수사로 검거되나요?
A. 구입·소지·시청으로 검거된 인원이 615명입니다. 이 유형은 수사 46건에 검거 615명으로 건당 열세 명꼴인데, 사이트 하나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이용자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Q3. 사이트가 없어졌으면 수사도 끝난 것 아닌가요?
A. 접속이 안 되는 것은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가 압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결제 기록이 이미 넘어가 있고, 이용자 조사는 자료 분류가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Q4. 지금 수사 중인 사이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A. 76개 사이트에 위장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발표됐고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본인 이용 기록을 확인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Q5. 위장수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를 거칩니다. 본인 사건에 어느 방식이 쓰였는지에 따라 절차상 다툴 부분이 달라집니다.
Q6. 성착취 목적 대화 검거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A. 지난해 10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대가 위장 수사관이었던 사건도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누적 87명이던 검거 인원이 올해 8월까지만 338명입니다.
Q7. 한 사람에게만 링크를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대상 인원 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검토될 수 있고, 소지와 비교해 법정형 상한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Q8. 지금 파일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보도를 접한 뒤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삭제 시점이 포렌식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기기는 평소처럼 쓰시되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대목은 검거 인원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상 범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입·소지·시청 항목의 구조입니다. 수사 46건에 검거 615명이라는 숫자는 개인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공간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느 사이트가 문제인지 찾으실 것이 아니라 본인 이용 기록을 확인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결제했는지, 내려받았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분류를 정하고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이 확인은 하루면 끝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기가 넘어가 본인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용 이력이 걱정되신다면, 자료를 정리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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