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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2026. 8. 26.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파일이 묶인 압축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고, 본인은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작동 구조가 달라서,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와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소지가 아닌 배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몇 년 전 일인데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개시 경로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피해 신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해 자료가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플랫폼과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한 아동성착취물 유포와 시청, 소지 행위를 추적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4개월간 10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를 착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차입니다. 해당 기관에 접수된 정보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고, 다시 자료 분석과 신원 확인을 거쳐 조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전 행위에 대해 지금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이미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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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다운로드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오는 일방향 구조입니다. 그러나 토렌트를 비롯한 파일공유 방식은 다릅니다. 내려받는 동안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고,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을 켜 두면 계속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인식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동시에 제공한 것이 됩니다. 이 차이가 적용 조항을 바꿉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소지와 배포는 법정형의 하한부터 다릅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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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랐다는 주장이 검토되는 방식

두 조항 모두 인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고 명시하고 있고, 배포 역시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검색어와 파일명부터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과정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파일명이나 토렌트 파일 설명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받은 뒤 실제로 재생했는지, 재생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또한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한 차례 대용량 자료를 받은 경우와, 유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한 경우는 인식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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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에스 아청물 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이 유형의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플랫폼에서 계정이 정지된 뒤 한참 시간이 지나 압수수색을 받게 되신 경우입니다.

 

이때 의뢰인들이 초기에 놓치신 지점이 비슷합니다. 계정 정지 통보를 단순한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해하시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감지와 통보가 수사 개시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는 파일 정리 방식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지우면서 다른 자료까지 함께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 시점과 이력이 확인되기 때문에,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의 삭제는 별도의 정황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도 구체적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다운로드 완료 후 프로그램을 종료했는지 켜 두었는지, 파일을 별도 폴더로 옮겨 분류했는지, 외장 저장장치에 백업했는지를 묻습니다. 분류하고 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다운로드라는 설명이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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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청물 행위별로 적용 가능한 처벌

 

행위 적용 조항 법정형
구입, 소지, 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징역
배포, 제공, 광고, 전시 아청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 대여 아청법 제11조 제2항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수입, 수출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아청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과 무게가 다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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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하실 것

  • 출석요구서나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삭제 이력이 확인됩니다
  • 사용한 프로그램과 설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전송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과거 클라우드나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운로드 경위와 검색어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십시오
  • 외장 저장장치나 다른 기기에 옮긴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 소지로 조사받고 있더라도 배포 쟁점이 추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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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죄판결 시 따르는 부가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이며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선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토렌트 아청물 사건 핵심 Q&A

Q. 받기만 했는데도 배포가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배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비롯한 파일공유 방식은 내려받는 동안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에도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으면 전송이 계속됩니다.

 

다만 배포로 평가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한 프로그램과 설정 상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압축파일에 섞여 있었을 뿐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A.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파일명과 폴더 구조, 재생 기록, 보관 기간이 함께 확인됩니다. 파일명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거나 별도 폴더로 분류한 정황이 있다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국제 공조로 자료가 전달되는 사건은 정보 접수와 국내 수사 개시 사이에 시차가 큽니다. 오래된 행위에 대해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어느 시점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청물 사건은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아청법 제11조의 각 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항의 구입,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의 배포와 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 사건에 어느 법률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조사 초기에 죄명과 조항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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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지로 시작된 조사가 진행 과정에서 배포 쟁점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시면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나 파일 취득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술이 남게 되고, 이후 포렌식 결과가 제시되면서 진술을 수정하시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 조항의 범위를 파악하고 취득 경위와 인식 형성 과정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시기 전에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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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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