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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2026. 9. 21.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작년에 바뀐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

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두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제2호는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만남이나 접촉이 없어도 대화 자체로 성립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2. 상대가 경찰이면 왜 처벌되나

원래 조문은 아동·청소년에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미성년자를 가장한 경찰관이었다면 대상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제15조의2 제3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으로, 2025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권유를 했다면, 실제로는 경찰관이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기수범과 같은 틀에서 정해지고 미수라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된 뒤 위장수사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로는 작년 29명에서 올해 7월까지 16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조항 대상 요건 법정형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 성적 대화 지속·반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 성을 사는 행위 등 유인·권유 같음
제2항 16세 미만 성착취 목적 요건 없이 위 행위 같음
제3항 제1항·제2항 미수범 처벌 기수범 기준

3. 제1호와 제2호,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

같은 성착취 목적 대화죄라도 어느 호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제1호는 대화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한두 마디 오간 것에 그쳤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유인이나 권유 한 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대화에서 금액이나 만남 조건을 먼저 제시한 기록이 있으면 대개 이쪽으로 입건됩니다. 트위터 조건만남 사건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수사관 설명에서 어느 호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중학생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자체가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위장수사에서는 경찰관이 나이를 먼저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초반에 상대가 몇 살이라고 했는지가 적용 조항을 가르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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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장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아청법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그 방식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눕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채팅방에 들어가거나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계정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입니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대기하다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계속 걸어오는 경우입니다.

 

위장수사 자체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별도로 따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 따로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5. 같은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

실제 자주 보이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 기수와 미수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쓰던 계정을 수사기관이 이어받아 대화를 계속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계정 주인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 대화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기수가 되고 그 뒤 대화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미수가 됩니다.

 

본인은 한 사람과 계속 대화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두 개의 행위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상대가 바뀌었는지 조사에서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화를 보면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나이를 묻고, 본인 나이를 밝히면 상대도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도 대화가 멈추지 않고 만남 가능 여부와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른 메신저로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링크를 보냅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목이 상대가 나이를 밝힌 직후입니다. 그 순간 대화를 끊었는지 이어갔는지가 성착취 목적과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뢰인이 옮겨간 메신저 방을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수사기관은 그 대화 전체를 경찰관 쪽 기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6.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할 것

수사관 전화를 먼저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답하지 마시고 출석 일정만 조율하십시오. 당황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발언이 수사보고서에 남고, 이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번복이 됩니다.

 

트위터 대화는 본인 쪽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X 설정의 계정 메뉴에서 데이터 아카이브 다운로드를 요청하면 다이렉트 메시지를 포함한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몇 살이라고 했는지, 누가 먼저 조건을 꺼냈는지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오픈채팅은 방을 나가면 본인 쪽 기록이 사라집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시기보다,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대화를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에 미수가 붙어 있는지도 보십시오. 미수라면 상대가 경찰관이었다는 뜻이고, 기수와 함께 적혀 있다면 계정 주인이 바뀐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성착취 목적 대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도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되나요?

A. 상대가 경찰관이었더라도 미성년자로 믿고 대화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적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Q. 성착취 목적 대화는 한두 마디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성착취 목적 대화 중 제1호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요건이라 한두 마디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2호의 유인·권유는 한 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금액을 먼저 제시한 기록이 있다면 제2호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호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착취 목적 대화가 성립하나요?

A.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만남이나 접촉 없이 대화와 권유만으로 성립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단계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만남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이라고 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상대가 16세 미만이라고 밝혔다면 제15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성착취 목적 요건 없이 처벌됩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요구하지만 제2항에는 그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대화 초반 상대가 밝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A.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의 법정형은 기수범과 같은 틀에서 정해지며, 미수라는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처분과 선고에서 무엇이 중시되는지 사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이 죄를 포함시킨 상태라, 기준이 정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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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문이 바뀐 뒤 달라진 것

작년까지는 상대가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사건도 그대로 입건되고, 실제로 검거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좁혀졌습니다. 어느 호로 입건됐는지, 상대가 몇 살이라고 밝혔는지, 나이를 들은 뒤 대화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계정 주인이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대화 기록 안에 있습니다. 조사 전에 트위터 기록을 받아두시고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확인하신 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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