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이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는 생기지 않지만,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성범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면서 의료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도 따로 따라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결격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가 남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은 별개 문제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의사 등 의료인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선고된 형에 따라 면허, 병원 취업, 신상정보 등록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5월 22일 머니투데이에 실린 법률 칼럼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이 면허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와 무관한 범죄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짚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형의 종류별 차이도 이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병원 근무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벌금형이어도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따로 작동합니다.
의료기관 취업제한 명령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약식명령을 포함)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고지합니다. 명령은 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하고, 강제추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상 기관 중에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에는 면허가 있어도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하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성범죄 벌금형 전과 기록과 취업제한 해제 시기에서 다뤘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도 따로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법 제42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성폭법 제43조 제1항).
최초 등록일부터의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는 30년입니다(성폭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검사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면허 결격,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자격정지는 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의 종류별 차이를 표로 놓고 보면 벌금형에서 면허와 병원 취업의 결론이 갈린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선고된 형 | 면허(의료법 제8조) | 병원 취업(아청법 제56조 제1항) |
| 기소유예 | 형 선고가 없어 결격사유 없음, 자격정지는 별개 | 명령 없음 |
|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 결격사유 없음 | 명령 고지 가능,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
| 징역·금고 집행유예 | 제5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결격, 취소 대상 | 명령 가능, 기간은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
| 징역·금고 실형 | 제4호, 집행 종료나 면제 후 5년까지 결격, 취소 대상 | 명령 가능, 기간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
| 징역·금고 선고유예 | 제6호, 유예기간 중 결격, 취소 대상 |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명령이 붙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 |
범행이 2023년 11월 19일 이전이면 면허 칸은 종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는 같은 날 이후의 행위를 기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약식명령문에서 뒤늦게 발견한 취업제한 한 줄
의료인은 아니지만 구조가 같은 사건을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신체를 만졌다는 현장 신고로 입건된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사건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비어 있던 것은 조서와 약식명령문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조사받으며 남긴 진술이 조서에 어떤 맥락으로 기록되는지 살피지 못했고, 약식명령문에 벌금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고지되어 있다는 점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선임 뒤 맨 처음 확인한 것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과 7일의 청구 기한(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이후 절차에서 다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청구 후에는 피해자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맞는지, 현장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기록에서 대조했습니다.
의사 사건도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액보다 취업제한 명령이 적혀 있는지를 읽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받는 동안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형과 관련해서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셋을 둡니다.
-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세 호 모두 형을 선고받은 사실에서 출발하므로, 경찰 조사나 송치, 기소 단계에서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포함됩니다.
간호사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결격사유, 면허 취소와 재교부가 간호법으로 옮겨 갔습니다. 형의 종류별 기준과 재교부 제한 기간은 의사와 같은 구조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해서 행정 제재의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근거를 둡니다. 이 자격정지는 형의 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추행 사건이 곧바로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열거합니다.
진료 중의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되고, 진료와 무관한 장소의 사건이라면 열거된 유형에 들어가는지부터 살핍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병원의 내부 인사 조치는 법령보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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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형의 종류별로 달라지는 면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제8조의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형, 집행유예, 징역·금고에 대한 선고유예가 모두 같은 취소 대상입니다.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재량 취소로 정하지만, 제1호와 제8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단서의 예외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되어, 추행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제6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말하는데,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취소된 뒤 재교부까지
취소된 뒤의 길은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제8조 제4호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4호로 취소되면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재교부는 재량 규정이어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처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의 취소처분이 문제 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유예기간이 지난 뒤 내려진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취소 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처분 시점까지 결격 상태가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21두62171 판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과 의료법 위반 사안을 다룬 것이고, 현행 제8조 제5호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까지를 결격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 아래에서 같은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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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전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범행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고, 판결이 선고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 전반으로 넓힌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범행이 2023년 11월 19일 이전이면 판결이 그 뒤에 선고되어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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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묻는 내용과 놓치기 쉬운 점
법무법인 에스에서 의료인 사건을 상담할 때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진료 행위의 일부였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조사에서도 접촉 시각과 장소, 진료실이나 병동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묻고, 접촉 부위가 진료기록의 처치와 맞는지도 차례로 확인합니다.
진료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그 부위와 방식이 해당 처치에 필요했는지와 맞아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처방 시각, 진료기록 수정 이력, 입회자 유무 같은 문서가 이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의료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은 약식명령의 내용과 조사 전 연락입니다. 하나는 벌금이면 면허는 괜찮다는 생각에 약식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취업제한 명령이 같이 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조사 전에 병원 안에서 동료나 환자 보호자와 사실관계를 맞춰 보려는 연락입니다.
연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이 맞춰졌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연락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는 형의 선고가 없어서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취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는 형과 별개로 문제되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나란히 살펴야 합니다.
Q2.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병원 근무는 계속 가능한가요?
A.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약식명령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문제가 없나요?
A. 현행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두62171 판결은 개정 전 법에서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은 사안별로 다르니 선고 직후 변호인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간호사나 치과의사도 의사와 같은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호사는 2025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적용되며, 결격 기준과 재교부 제한은 같은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취업제한 대상 직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Q5.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나요?
A.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 보기도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는 선고 전에 변호인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명령문에서 볼 곳은 벌금액이 아닙니다
면허, 병원 취업,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각각 갈립니다.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인지, 지금이 출석 요구 전인지 송치 이후인지, 약식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할 일도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볼 곳 | 기준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일 | 고지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취업제한 명령 | 약식명령 주문 | 벌금과 함께 적혀 있는지 |
| 신상정보 제출 | 죄명과 확정일 |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성폭법 제43조 제1항) |
| 적용 규정 | 공소사실의 범행일 | 2023년 11월 20일 전인지 후인지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적혀 있는지, 고지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와 진료기록, 소속 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 주세요. 접촉이 진료의 일부였다는 설명이 기록과 맞는지 같이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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