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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교복 제목 영상 소지 처벌, 출연자가 성인이면 아청물인가요

2026. 11. 4.
제목에 교복이나 여학생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이고, 제목은 그 판단과 소지한 사람의 인식을 가리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복 제목 성인물 구입, 출연자가 성인이어도 아청물 소지인가요

 

성인물로 알고 구입한 파일이라도 제목이나 내용에 따라 아청물 소지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실제로 성인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평균적인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토렌트 추적으로 적발된 소지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은 성인물로 알고 구입한 파일의 제목이나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와 소지한 사람이 그 점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토렌트 추적시스템으로 적발된 성착취물 소지 혐의…항소심 "고의성 입증 부족" 무죄 - 로톡뉴스

토렌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추적시스템 증거 수집은 적법하지만 피고인이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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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토렌트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개를 약 3개월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항소심은 경찰의 토렌트 추적을 통한 증거 수집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파일의 정체를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와 소지한 사람이 그 점을 인식했는지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은 이 글의 핵심과 같습니다.

 

소지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조문입니다. 현행 조문은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거쳤으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하는 형이 벌금, 과료, 몰수뿐이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판결문을 찾아 읽을 때는 그 판결이 적용한 조문의 법정형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0년 6월 2일 개정 전 조문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근거 조문 내용 의미
아청법 제2조 제1호 19세 미만이 아동·청소년 출연자 나이의 기준선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등 실제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아청법 제11조 제5항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음 고의를 다투는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소지죄는 약식 처리가 어려움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임의적 감경, 면제 사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단서는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지만, 현행 소지죄에는 벌금형이 없음
아청법 제56조 제1항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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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 둘 것: 소지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교복이라는 제목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그 내용입니다. 파일명은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영상을 모두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어느 경우든 성교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전 판결문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적혀 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대상이므로 아청물로 줄여 쓰겠습니다.

 

출연자가 실제로 성인이고 외모나 영상 설정에서도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가 성인이어도 외모와 설정이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만들어졌다면 해당 여부가 다퉈집니다.

 

이 경우에는 출연자의 외모와 복장, 배경 설정, 영상의 구성 같은 개별 사실을 따져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아래 판결들은 그 판단 기준을 알려 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판결과 사안 판시 한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동영상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외모와 신체발육의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이나 줄거리를 종합 실제 출연자가 아니라 표현물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신체에 합성한 사진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유형이 아니라고 보고, 명백한 인식 여부는 외모와 신체발육,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설정을 종합해 판단. 해당 사진은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합성 사진 사건이어서 영상 소지에 그대로 옮길 수 없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여학생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토렌트로 내려받아 소지
구 조문에서 일상생활 중 노출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상고 기각 출연자가 실제 청소년인 사건이어서 성인 출연자 사안과 다름

판결이 든 판단 요소

 

2015도863 판결이 든 요소 가운데 복장은 하나일 뿐이고, 교복은 그 복장에 해당합니다. 교복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를 건너뛰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4도17801 판결의 판단 요소에는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도 들어 있습니다. 출연자가 성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다투는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2021도4265 판결은 반대 방향의 참고가 됩니다. 2021도4265 사건의 영상은 일상 모습을 몰래 촬영한 실제 학생 영상이어서, 성적 행위를 연출한 성인물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2021도4265 판결을 근거로 성인물 구입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 혐의 대응법 | 실형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시청 혐의 대응법 | 실형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엘 사건처럼 디지털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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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교복이 있으면 바로 아청물이 되나요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말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소지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점을 다툽니다. 제11조 제5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지만,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지의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인식의 대상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출연자가 평균적인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외관을 알았는지가 문제이므로, 법률상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결론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청소년으로 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구입하거나 저장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봅니다. 성인물로 믿을 만한 근거가 뚜렷하면 그 점을 다툽니다.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열어 보았는지와 언제 열어 보았는지, 제목과 판매 게시물의 설명, 출연자가 성인이라는 안내가 있었는지, 구입 이후 어떻게 보관하고 다뤘는지가 간접사실입니다.

 

제목은 소지한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지만, 그 자체로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지는 못합니다. 제목과 실제 영상 내용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는 구입 목록과 파일 제목, 실제 영상 내용을 먼저 대조해 보고, 제목을 처음 본 때와 영상을 열어 본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여쭙니다.

 

성인물을 샀다고만 생각해 제목을 따로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제목을 언제 알았는지가 이후 진술의 중심이 됩니다. 소지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도 이 단계에서 설명드립니다.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른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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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산 영상 목록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성인물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영상을 사 온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와 구매자들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파일 목록을 열어 보았고, 일부 파일명에 학생, 교복 같은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놓친 것은 파일명이었습니다. 구입할 때 제목을 따로 살피지 않았고, 수사 소식이 돌기 전까지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지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상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파일명부터 보고 아청법 혐의를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에 자수서를 내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수서에는 구입 경위와 파일을 받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적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파일명과 실제 영상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제목, 실제 내용, 출연자의 외형을 나누어 적었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 파일이 함께 열람되지 않도록 선별 범위도 확인했습니다.

 

 

입건되기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파일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구입 기록과 제목, 내용이 남아 있어야 성인물로 알았다는 설명도 뒷받침됩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수사로 조사를 시작하기도 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에 혼자 해 둘 일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 파일 삭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는 하지 않습니다. 복구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 시점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결제 내역, 구입 사이트 주소, 구입 시점을 모아 둡니다.
  • 제목을 처음 본 때와 영상을 열어 본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변호인에게만 전달합니다.
  • 판매 게시물에 출연자나 작품 설명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는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임의적 감경이어서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자수서의 내용이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되므로 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도 따로 문제됩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 기록과 취업제한 해제 시기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Q1. 제목에 교복이 있어도 출연자가 성인 배우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출연자의 외모와 영상 설정에서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교복은 그 요소 가운데 복장에 해당합니다. 출연자가 성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다투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 영상을 열어 보지 않고 구입만 했어도 소지죄가 되나요?

A. 제11조 제5항은 구입, 소지, 시청을 각각 처벌 행위로 정합니다.

열어 보지 않았다고 구입이나 저장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따로 다툽니다.

 

Q3. 성인물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A.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목, 구입 경위, 영상 내용, 열어 본 시점을 함께 봅니다.

청소년으로 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구입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봅니다. 성인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4. 소지죄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A. 현행 조문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옛 조문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었으므로 행위 시기의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실제 선고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Q5. 걱정이 되어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삭제해도 복구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 시점이 의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구입 기록과 파일 상태를 남겨 둔 채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우기 전에 남겨야 할 것은 제목과 구입 기록입니다

성인물로 알고 구입했다는 설명은 기록과 맞아야 뒷받침됩니다. 제목과 실제 영상 내용이 맞는지, 제목을 처음 본 때가 언제인지, 구입 기록과 사이트 설명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아청물 해당 여부와 고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달라집니다.

 

파일 삭제와 기기 초기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구입 목록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해 주세요. 자수 여부를 포함해 입건이나 압수수색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을 같이 검토합니다.

 

교복 제목 성인물 구입, 출연자가 성인이어도 아청물 소지인가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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