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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13.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박사방 사건의 세 배가 넘는 규모이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이 스물다섯 개에 이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구조를 짚어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경단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먼저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텔레그램에서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목사방이라고 불렸고, 조직원들에게는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라는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표적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직은 두 부류를 노렸습니다. 하나는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그런 방에 들어가려던 남성들도 협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려다 협박당했다면 피해자일까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방에 들어가려다 신상이 털려 돈을 뜯겼는데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협박을 당한 것은 분명한데 본인이 들어가려던 방의 성격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박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본인이 어떤 방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거나 받았는지는 따로 처벌됩니다. 지인능욕방처럼 합성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오가는 공간이라면 소지나 시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이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박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본인 행위가 묻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박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전에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참여자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와 별개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것 자체를 처벌한 것입니다. 함께 활동한 전도사 두 명도 각각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으로서의 체계와 역할 분담이 있고 그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맡았을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널을 구독하거나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다만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방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달하셨다면 반포로 조항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정에 따라 채널에 올라온 파일이 본인 기기에 자동으로 내려받아집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적이 없어도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다시 올린 혐의로 입건되어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태에서 계정을 정리하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업로드가 어떤 경위로 몇 차례 이뤄졌고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정을 정리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일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초기부터 병행하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할 것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의 익명성이 결국 보호막이 되지 못했고, 조직 운영자뿐 아니라 가담자들까지 순차적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수사는 서버가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서 확보된 대화 내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방에 들어가셨던 기억이 있고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하실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갤러리와 다운로드 폴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에 백업된 것은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겹쳐 있는 사건일수록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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