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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2025. 12. 9.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 때문에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당시 만 나이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고,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06년생, 07년생, 08년생처럼 경계선 연령대가 사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매매(아청 성매수) 사이를 오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 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만 19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을 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쪽을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역시 만 19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이면 생일 전에는 아직 만 18세이지만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 겉으로는 “스무 살”이라고 소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월생인지에 따라 아청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제강간인지, 단순 성관계인지 

의제강간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고등학생이거나 10대 후반입니다. 대화창에는 “고3”, “17살”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고, 공소장에는 의제강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실제 나이입니다. 서류상 2007년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건 당시 이미 생일이 지나 만 17세였는지 만 18세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몇 살이라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어느 시점에 들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몇 년생이라고만 들었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처음 재판에서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로 진행됐지만, 중간에 변론이 재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도 그 전제를 깔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대화창에서 등장하는 “년생·나이” 언급과 실제 생일 날짜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피의자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일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판례와 함께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아청 성매수 조항이 아닌 성인 상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나이를 제대로 몰랐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실제 자료와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카카오톡 대화, 프로필 화면, 친구 목록, 학교·학원 언급 등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부인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아청 성매수와 성인 성매매가 갈리는 기준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수사에서는 보통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상대가 본인 입으로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프로필에 생년이 적혀 있었던 것 아니냐, 학생이라는 표현, 등교, 시험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학부모가 아닌데 왜 교복 사진을 의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응이 잘못되면 “정확히는 몰랐지만 대략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고의가 인정되는 진술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죄 또는 아청법이 아닌 조항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 사건 당시 구체적인 만 나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상대가 반복적으로 “성인임”을 강조했거나, 성인인 것으로 믿을만한 사정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경우
• 피해자 측 진술과 실제 자료(학적, 주민등록, 대화 내용 등)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

물론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전제로 삼고 있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자료 분석과 법리 설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 의제강간 수사 과정에서의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현실적인 처벌 결과 예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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