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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2025. 11. 10.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최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본인을 촬영하거나 방송을 한 영상이라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자체로 아청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 해도 그 영상을 타인에게 보냈다면 법적으로는 유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청소년이 연인과 영상을 찍고 그것을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 유포를 했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작과 배포 행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은 영상 유포 경로와 저장 위치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며 금전 거래가 아닌 단순 유포라도 반복성이 있거나 다수에게 전해졌다면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인식 수준과 행위 동기, 피해자 유무, 유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에 그쳤고, 영상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SNS, 텔레그램, 트위터 등 외부 플랫폼으로 흘러나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해자와 본인이 동일인이라도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발생이 인정되면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찍은 내 영상인데 왜 불법이냐”는 생각으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란한 방송을 진행한다거나, 온라인 상에 유포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 영상이 타인에게 전달된 순간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가 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해당 영상물이나 방송을 시청하고 접한 사람들 또한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요새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이 벗방이나 음란 방송을 하고, 후원 금액에 따라서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송을 진행한 미성년자 본인 또한 처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후원을 하고 시청을 한 시청자들 또한 전부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촬영물 제작과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아청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 찍은 한 장면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유포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당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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