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최근 경찰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트위터 등지에서 운영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단체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처럼 직접 제작자나 판매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초대된 사람, 파일을 열람한 사람, 자동 저장이 이루어진 사용자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에 들어간 사람 중 상당수가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체방 초대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후 방에 올라온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실제로 소지나 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도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합성이든 실영상이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청법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아청 수사 방식에서 수사기관은 단체방 서버의 IP 접속기록, 사용자 식별번호, 전송 로그, 저장 경로, 다운로드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초대 후 방을 나갔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거나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심지어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소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소지, 구매, 시청의 경우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들어 아청법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에서 이런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는 항변이 수사 단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체방의 특성상 영상 제목에 노골적인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닉네임이 등장한 경우에는 고의성 부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나는 단순히 들어갔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음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류의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아청물 사건을 다수 변호해본 변호사와 함께 방 입장 경위와 영상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에 머문 시간, 실제 열람한 파일 유무,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파일 열람 후 삭제 시점 등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포렌식 결과와 함께 대조되며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자동 저장 기능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 열람 기록이 없고, 채팅 참여나 전송 행위도 없으며, IP 로그상 실질적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그 특성상 포렌식과 로그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아청물 단체방에 초대받아 잠깐이라도 들어갔다거나,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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