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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2025. 7.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16년만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손본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강간죄로 신고했던 걸그룹 출신 BJ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무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무고죄 처벌 관련 권고 형량 강화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

 

무고죄 권고 형량 강화

먼저 무고죄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권고 형량을 올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에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무고 혐의를 검토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무고죄 처벌 강화가 곧 경찰이 알아서 내 억울함을 밝혀주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무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남아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본인이 떳떳하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사건을 방치했다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커녕 본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 모순되는 CCTV, 통화내역, 출입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일관성을 모두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셔야만 방어 논리가 성립합니다. 동탄 화장실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뜬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피해자의 논리 및 주장을 깨트리는 데에도 엄청난 증거자료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입증하기 정말 까다롭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강화

그리고 최근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 개정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이나 반포의 법정형이 종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됐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라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단순히 받아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라는 부분인데, 성폭법 제14조의2 개정 및 신설 조항으로 인해 2024년 10월 16일 이후의 시청 및 소지, 다운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애초에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상을 제작·유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을 받는 순간 사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부터 정확히 사실관계에 맞는 해명을 일관되게 이어가야만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고소장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받아서 포렌식 선별을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니까 나중에 알아서 무혐의 되겠지라고 기대하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보관해두신 분이라면, 되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방어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혐의가 점점 커지고, 수사에서 불리한 내용이 누적되어 결국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크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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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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