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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2025. 11. 19.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구매자 경찰조사까지 이어지고 있어 영상 하나를 산 것만으로도 바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라인은 결제 방식과 대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라인 음란물 구매로 입건되 분들 중에서는 구매 직후 삭제했고 오래전에 지운 자료라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라인에서 금전거래를 한 흔적과 계좌이체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된 이후에 판매자의 핸드폰에 남아 있는 판매 내역과 여러 대화 내역들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해당 파일을 누가 어떤 시점에 다운로드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운다고 해서 판매자 측이 가지고 있는 기록까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미성년자 음란물인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경찰조사에서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영상의 원본이 어떤 경로에서 생산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구매자의 접근 방식과 당시 대화 내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상 자체가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정된 자료라면 본인이 미성년자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 경위와 접근 과정을 인지의 부재에 초점을 맞춰 법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혐의가 되는 증거 파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파일이 남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실제로 소지한 자료와 기록만 존재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 개수를 줄이는 것이 곧 처벌 수위를 낮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렌식 참관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인 음란물 구매를 한 이후에 압수수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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