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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

2025. 11. 26.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다시 확대되면서 단순히 영상을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겹지인방과 같은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연락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걱정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이유

딥페이크 영상이 한 번 단체방에 올라오면 유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겹지인방처럼 인원이 많은 방에서는 영상 유포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근원을 찾아내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작, 편집, 저장, 유포 중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참여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단체방에서 영상을 받자마자 방을 나갔지만 그 기록만으로도 출석 요구가 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영상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참여자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저는 보기만 했다는 것이 왜 방어가 되지 않을까

겹지인방과 같은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유포 과정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이며 영상을 다운 했는지 여부는 큰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게끔 성폭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시청에 따른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한 텔레그램은 디지털 서버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지우거나 앱을 초기화해도 수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삭제 흔적은 “왜 이 시점에 지웠는가”라는 추가 조사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삭제 시도 때문에 유포 의심까지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단체방에서 조사 후 선처가 가능했던 경우

겹지인방, 단체방 공유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지 상황을 명확히 설명
  • 저장 또는 유포 여부를 사실 그대로 제시
  • 단체방 참여가 일시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 구분
  • 실제 의도와 다르게 접했을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딥페이크 단체방에 있었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단속은 단체방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겹지인방처럼 대규모 유포가 이루어졌던 방은 참여 이력만으로도 조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단체방 흔적이 남아 있거나 과거 자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조사 전에 어떤 포인트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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