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거나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받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매 당시의 인식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영상을 문제로 인식한 뒤 삭제했는지, 해당 계정을 계속 사용했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이미 지운 영상이라도 포렌식 복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계좌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소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기기를 손대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는 라인으로 영상 한 건을 구매한 뒤 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추가 파일이 없었고, 구매가 단발적이었으며,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대상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몰랐다는 말보다 이후의 대응이 핵심이 됩니다. 거래가 단 한 번이었고 재유포나 저장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서나 의견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사건을 피하려 하기보다 정면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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