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대화 내용만 봐도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의 제목, 대화방 내용, 파일명 등을 근거로 불법촬영물, 아청물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인지 가능성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를 받게 되면 시청 경로와 시점, 영상 접근 과정에서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보낸 링크를 통해 접속했는지, 자동저장 기능이 작동했는지, 혹은 단순 클릭으로 인한 일시 노출이었는지 등 세부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은 진술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실제 포렌식 결과와 일치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무료로 공유된 영상을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시청하지 않았고 자진 삭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파일이 존재했으니 시청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료로 시청한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청물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청의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경기북부청의 크라브넷 수사에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다운로드한 영상이라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의 범위는 과거 이용 내역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대응부터 포렌식 자료 분석, 진술서 구성, 의견서 제출까지 실제 사건 기반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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